기업 경쟁제한 법령 전면정비/공정위

기업 경쟁제한 법령 전면정비/공정위

입력 1995-01-14 00:00
수정 1995-01-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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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영업구역 지정등 54개 대상/상반기중 확정

의료법·건설업법·농수산물수출진흥법과 약사법 시행규칙 등 54개 법령 가운데 신규 진입,거래지역,수요공급 등 기업의 자유로운 활동을 제약하는 각종 경쟁제한 조항들이 금년중에 전면 정비된다.

표세진 공정거래위원장은 13일 『무한경쟁 시대에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경쟁을 제한하는 각종 법령과 제도 및 관행을 관계부처와 협의해 과감히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표위원장이 발표한 「95년 업무계획」에 따르면 주요 정비대상은 ▲의료법의 경우 지역별로 소요 병상 수를 정해 이를 초과하면 병원 개설을 불허하는 조항 ▲자동차운수사업법 및 시행규칙의 경우 택시의 영업구역을 동일 행정구역(시·군)으로 정해 사업구역 밖의 영업을 불허하는 조항 ▲건설업법은 한 회사가 일반·특수·전문건설업 면허를 2개 이상 발급받는 것을 금지한 조항 등이다.

이밖에 ▲수출품의 수량·가격·지역·시기를 농수산부장관이 조정할 수 있도록 한 조항(농수산물수출진흥법) ▲보험사들이 협정을 맺어공동행위를 할 수 있게 한 조항(보험업법) ▲의약품 용기 등에 표준소매가를 기재토록 한 조항(약사법 시행규칙) ▲조합원에게 단체계약의 체결 및 준수를 의무화 한 조항(중소기업협동조합법) 등도 정비한다.

공정위는 이들 법령의 정비 방안을 상반기 중에 확정할 계획이다.법령 이외에 각 부처와 협회·단체 등이 지침·지시·고시·관행 등의 형태로 유지하는 경쟁제한 제도의 실태도 조사,오는 3월 말까지 정비하기로 했다.<염주영기자>
1995-01-1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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