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관련법부터 고쳐야”/재계,「실명제」정책과제 대정부 건의

“부동산 관련법부터 고쳐야”/재계,「실명제」정책과제 대정부 건의

김현철 기자 기자
입력 1995-01-14 00:00
수정 1995-01-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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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낡은 법 상태서 적응 요구는 무리”/건의 내용/토지관련설 인하·농지등 전용절차 간소화/업무용땅 거래허가제 폐지·매입자금 지원/개발부담금 완화·명의신탁 유예기간 확대/비업무땅 판정기준 완화·공단분양가 인하

재계는 최근 부동산 실명제에 따른 10가지 정책과제를 정부에 건의했다.

대한상공회의소 산업입지부는 지난 11일 삼성·현대·대우 등 주요 그룹의 부동산 담당자 7명과 이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고,12일엔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주요 그룹 부장들을 모아 통상산업부의 박봉규 산업배치 과장에게 기업의 입장을 밝혔다.

잇따른 모임에서 재계는 『부동산 실명제를 시행하려면 먼저 현행 부동산 관련법들이 생산적으로 정비돼야 한다』며 『예컨대 토지의 형질(용도)변경 절차 등이 간소화돼야 한다』고 건의했다.공장을 지으려고 땅을 사도 농지가 끼어있으면 형질변경이 어려워 공사에 어려움이 많다는 것이다.

이들은 또 『기존의 낡은 부동산 관련법들을 그대로 둔 채 기업들에게 하루 빨리 실명제에 적응하라는 것은 현실성이 없다』며 『예컨대 명의신탁을 해지하는 경과기간을 1년으로 할 경우 그 기간에는 땅을 전혀 사기 힘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계의 건의 내용을 요약한다.

◇기존 토지제도의 개선=토지 이용에 관한 법규와 제도의 근본적인 개선 없이는 토지 취득난이 가중되고 토지 이용도 어려워진다.따라서 자금부담도 가중된다.토지취득 관련 세금인 등록세와 취득세의 대폭적인 인하와 토지초과 이득세의 폐지 등 토지 세제를 전면적으로 개편해야 한다.기업에 농지나 임야 등의 취득을 자유롭게 허용해야 한다.

◇농지와 임야의 전용절차 간소화=공장을 짓기 위해 땅을 살 경우,원치 않는 땅도 지주가 끼어 파는 경우가 많다.이 때 농지의 용도를 변경하려면 농지관리위원회의 심사 확인을 거쳐 법인등기부 등본 등 8가지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절차가 복잡하고 기간도 오래 걸려 공장을 제 때 지을 수 없다.구비서류와 복잡한 절차의 간소화가 선행돼야 한다.

◇토지거래 규제완화=현행 법들은 토지거래 허가·신고,임야매매 증명,농지매매 증명 등 부동산 투기억제 위주로 운용돼업무용 토지 취득이 어렵다.따라서 투기의 우려가 없는 공장용지 등 업무용 토지를 취득할 경우 토지거래 허가와 신고제를 없애거나 크게 완화해야 한다.농지와 임야의 매매증명을 위한 심의절차도 대폭 간소화해야 한다.

◇업무용 토지에 대한 금융지원=대부분의 공단이 선 분양을 하고 있어 공장 착공 1∼3년 전부터 대금을 분할,납부해야 한다.기업의 자금부담이 가중되므로 업무용 토지에 대해선 매입자금 지원제도를 확대하고 차입자금에 의한 부동산 취득이 가능하도록 여신관리 규정을 완화해야 한다.

◇기업의 토지개발 부담금 완화=민간 기업이 공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농지 등을 전용할 경우 전용 부담금이나 대체 조성비 부담금을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경우와 똑같은 수준으로 감면,기업의 토지개발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

◇명의신탁 유예기간=공장 용지를 살 경우 구입에 따른 시간과 허가 받는데 상당한 기간이 걸린다.따라서 1년은 너무 짧다.최소 2년은 돼야 한다.

◇비업무용 부동산 판정기준=정부는 부동산 투기억제를 위해 관련법으로 비업무용 부동산 판정기준을 정해놓았다.지금은 구입 후 3년 이내에 공장을 짓지 않으면 비업무용으로 판정한다.복잡한 전용 절차 등을 감안할 때 5년으로 늘려야 한다.

◇공업단지 분양가 인하=정부가 조성한 공업단지의 분양가는 대만의 2∼4배,일본의 2배 정도로 비싸다.분양가를 대폭 내리고 민간 사업자를 공단 개발에 참여시켜 분양에도 경쟁원리를 도입해야 한다.

◇기존 공장의 토지이용 규제완화=기존 공장부지 안의 토지는 사실상 지목 그대로의 활용이 불가능하다.따라서 지목에 관계없이 공장용지로 전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김현철기자>
1995-01-1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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