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송금 허용 액수/정부,대폭 축소방침

대북송금 허용 액수/정부,대폭 축소방침

입력 1995-01-14 00:00
수정 1995-01-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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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산가족들의 제3국을 통한 대북송금 양성화 조치의 후속 대책의 일환으로 「대북 송금지침」을 입안중인 것으로 13일 알려졌다.<관련기사 6면>

통일원은 현행 외환관리규정은 현재 1회에 5천달러까지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나 대북송금의 경우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감안해 이보다 1회당 송금액수를 대폭 줄이는 방향으로 지침을 마련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이와 함께 대북송금과 생필품을 북한에 보내는데 따른 위험요인을 최소하하기 위해 이산가족들의 북한가족 접촉과정에서 정부에 송금액과 송출품목을 자진 고지하는 내용도 지침 속에 포함시키는 방안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한 당국자는 이날 이와 관련,『이산가족들의 대북 송금은 인도적 차원에서 지난 89년 이후 허용되어 왔지만 자칫 북한주민이 아닌 북한당국자들에 의해 악용될 위험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그 배경을 설명했다.

1995-01-1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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