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력 기업의 수도권내 공장증설이 허용되고 주력 기업의 비주력 기업 출자는 공정거래법상 총액 출자규제에서 예외로 인정된다.올 수출과 수입은 모두 1천억달러를 넘어서나 무역적자(통관기준)는 1백억달러 내외로 악화될 전망이다.<관련기사 4면>
통상산업부는 10일 새해 업무계획에서 『30대 그룹의 비주력 기업이 주력 기업에 출자할 때와 주력 기업이 관련업종에 출자할 때는 총액 출자한도에서 최장 7년간 예외를 인정하고 동일인 여신한도도 완화하도록 공정거래법과 은행법의 시행령 개정 때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2면에 계속>
<1면서 계속>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재벌그룹의 총액 출자한도가 순자산의 40%에서 25%로 축소됨에 따라 주력 기업의 신규 투자 애로를 덜어주기 위한 조치이다.은행법상 동일인 여신한도(자기자본의 15%)도 주력 기업의 경우 20% 내외까지 완화할 방침이다.
7개 첨단 업종에만 허용되는 수도권내 공장증설을 주력 기업에도 허용하고,비업무용 토지의 판정기준이 되는 공장 기준 면적률의 달성기간도 일반 기업에는 4년을적용하나 주력기업에는 6년 내외를 적용할 계획이다.
통산부는 『올 수출은 지난 해보다 10% 증가한 1천55억달러,수입은 12% 는 1천1백50억달러에 이를 것』이라고 내다봤다.통관기준 무역수지 적자는 사상 최대인 91년(96억5천5백만달러)에 육박한다.
수출확대를 위해 반도체 D램 등 15개 품목의 경우 품목당 한 두개 업체를 일류화 업체로 지정,일류화 상품 로고를 붙이도록 하고 공동 상표지원을 위한 「공동 상표지원센터」를 세운다.상표보호를 위해 해외 상표출원을 돕고 수출절차도 현재의 건별 승인에서 예외적인 경우에만 승인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꾼다.
수출보험 출연기금도 늘려 보험인수 규모를 8조2천억원으로 책정했다.동구권과 중국 등의 수출보험 인수제한을 완화하고 연불수출금융을 지난 해 2조6천억원에서 3조4천억원으로 늘린다.<권혁찬기자>
통상산업부는 10일 새해 업무계획에서 『30대 그룹의 비주력 기업이 주력 기업에 출자할 때와 주력 기업이 관련업종에 출자할 때는 총액 출자한도에서 최장 7년간 예외를 인정하고 동일인 여신한도도 완화하도록 공정거래법과 은행법의 시행령 개정 때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2면에 계속>
<1면서 계속>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재벌그룹의 총액 출자한도가 순자산의 40%에서 25%로 축소됨에 따라 주력 기업의 신규 투자 애로를 덜어주기 위한 조치이다.은행법상 동일인 여신한도(자기자본의 15%)도 주력 기업의 경우 20% 내외까지 완화할 방침이다.
7개 첨단 업종에만 허용되는 수도권내 공장증설을 주력 기업에도 허용하고,비업무용 토지의 판정기준이 되는 공장 기준 면적률의 달성기간도 일반 기업에는 4년을적용하나 주력기업에는 6년 내외를 적용할 계획이다.
통산부는 『올 수출은 지난 해보다 10% 증가한 1천55억달러,수입은 12% 는 1천1백50억달러에 이를 것』이라고 내다봤다.통관기준 무역수지 적자는 사상 최대인 91년(96억5천5백만달러)에 육박한다.
수출확대를 위해 반도체 D램 등 15개 품목의 경우 품목당 한 두개 업체를 일류화 업체로 지정,일류화 상품 로고를 붙이도록 하고 공동 상표지원을 위한 「공동 상표지원센터」를 세운다.상표보호를 위해 해외 상표출원을 돕고 수출절차도 현재의 건별 승인에서 예외적인 경우에만 승인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꾼다.
수출보험 출연기금도 늘려 보험인수 규모를 8조2천억원으로 책정했다.동구권과 중국 등의 수출보험 인수제한을 완화하고 연불수출금융을 지난 해 2조6천억원에서 3조4천억원으로 늘린다.<권혁찬기자>
1995-01-1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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