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화합 지원협 운영… 무노무임 지켜야
정부는 조선·자동차·석유화학 등 독과점 대기업들이 지나치게 높이 임금을 올리면 여신관리 평가때 점수를 깎아 금융·세제상의 불이익을 주는 방법 등으로 대기업 임금인상을 최대한 억제키로 했다.<관련기사 4면>
이형구 노동부장관은 10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올해 업무를 설명하면서 『대기업의 과도한 임금인상은 기업간 임금격차를 크게 벌려 사회적 위화감을 조성하고 결과적으로 하청업체 근로자들의 근로의욕을 떨어뜨리게 된다』고 지적,『임금안정 분위기를 해치지 않도록 독과점 대기업이 과도한 임금인상을 자제토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 기업규모간 임금격차를 완화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노동부는 이와관련,독과점 대기업들이 적정수준의 연간인건비를 초과해 임금을 지급하면 금융여신때 초과한 인건비만큼 삭감키로 했다.
이장관은 이어 제2노총 설립 움직임과 관련,『현행법상 법외단체는 법률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밝혀 재야 노동세력은 노동행정 대상이 아님을 분명히 했다.
그는또 『일하지 않고 받는 임금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밝혀 산업현장에서의 무노동 무임금(무노동 무임금)원칙을 철저히 지켜나갈 것임을 시사했다.<3면에 계속>
<1면서 계속>
이장관은 특히 노조 전임자 문제에 대해서는 『선진국에서 8백명당 1명인 노조전임자가 우라나라에선 1백40명당 1명꼴로 많은 실정』이라면서 『지난해부터 공공기관에서 진행되고 있는 전임자 축소가 민간분야로 확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장관은 이어 한국노총이 거부한 사회적합의에 대해서는 『우리의 노사관계와 개별기업의 임금협상의 형식 및 방법은 아직 덜 성숙돼있다』면서 『이를 감안할 때 국가적인 임금지침이 필요하며 올해에도 노경총의 임금합의가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장관은 외국인 근로자문제에 대해서는 『금명간 실태조사를 벌여 관계부처 합동으로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노동부는 올해 임금은 자율교섭 원칙으로 생산성 범위안에서 타결되도록 유도키로 하고 불법분규에 대해서는 노사를 불문하고 엄정히 대처키로 했다.
노동부는또 올해 불안요소가 되는 공공부문 노사관계 발전을 위해 노동부차관을 의장으로 하고 관련부처 실무국장을 위원으로 하는 「공공부문 노사화합지원협의회」를 운영키로 했다.<황성기기자>
정부는 조선·자동차·석유화학 등 독과점 대기업들이 지나치게 높이 임금을 올리면 여신관리 평가때 점수를 깎아 금융·세제상의 불이익을 주는 방법 등으로 대기업 임금인상을 최대한 억제키로 했다.<관련기사 4면>
이형구 노동부장관은 10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올해 업무를 설명하면서 『대기업의 과도한 임금인상은 기업간 임금격차를 크게 벌려 사회적 위화감을 조성하고 결과적으로 하청업체 근로자들의 근로의욕을 떨어뜨리게 된다』고 지적,『임금안정 분위기를 해치지 않도록 독과점 대기업이 과도한 임금인상을 자제토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 기업규모간 임금격차를 완화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노동부는 이와관련,독과점 대기업들이 적정수준의 연간인건비를 초과해 임금을 지급하면 금융여신때 초과한 인건비만큼 삭감키로 했다.
이장관은 이어 제2노총 설립 움직임과 관련,『현행법상 법외단체는 법률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밝혀 재야 노동세력은 노동행정 대상이 아님을 분명히 했다.
그는또 『일하지 않고 받는 임금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밝혀 산업현장에서의 무노동 무임금(무노동 무임금)원칙을 철저히 지켜나갈 것임을 시사했다.<3면에 계속>
<1면서 계속>
이장관은 특히 노조 전임자 문제에 대해서는 『선진국에서 8백명당 1명인 노조전임자가 우라나라에선 1백40명당 1명꼴로 많은 실정』이라면서 『지난해부터 공공기관에서 진행되고 있는 전임자 축소가 민간분야로 확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장관은 이어 한국노총이 거부한 사회적합의에 대해서는 『우리의 노사관계와 개별기업의 임금협상의 형식 및 방법은 아직 덜 성숙돼있다』면서 『이를 감안할 때 국가적인 임금지침이 필요하며 올해에도 노경총의 임금합의가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장관은 외국인 근로자문제에 대해서는 『금명간 실태조사를 벌여 관계부처 합동으로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노동부는 올해 임금은 자율교섭 원칙으로 생산성 범위안에서 타결되도록 유도키로 하고 불법분규에 대해서는 노사를 불문하고 엄정히 대처키로 했다.
노동부는또 올해 불안요소가 되는 공공부문 노사관계 발전을 위해 노동부차관을 의장으로 하고 관련부처 실무국장을 위원으로 하는 「공공부문 노사화합지원협의회」를 운영키로 했다.<황성기기자>
1995-01-1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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