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땐 5년이하 징역·과징금/신탁등기·종중재산등엔 「예외」 인정
오는 7월1일부터 부동산 실명제가 실시돼,부동산을 다른 사람의 이름을 빌려 등기하는 명의신탁이 전면 금지된다.이를 위반하면 최고 5년의 징역에 처하고 부동산 가액의 30%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물린다.기존의 명의신탁자는 해당 부동산을 오는 96년6월 말까지 1년의 유예기간 안에 실명으로 전환해야 한다.<관련기사 3·4·9면>
홍재형 부총리겸 재정경제원장관과 안우만 법무부장관은 9일 합동 기자회견을 갖고 모든 부동산을 실제 소유자의 명의로 등기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부동산 실소유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을 1·4분기에 제정해 7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 법의 시행 이후에 부동산을 명의신탁하면 효력이 무효화돼 소유권을 보호받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형사처벌과 과징금 부과 등의 가혹한 조치를 당하게 된다.
이미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명의신탁이 돼있는 부동산은 오는 96년 6월30일까지 1년동안의 유예기간 중에 실소유자 이름으로 등기명의를 바꿔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는 과징금을 물게 된다.<3면에 계속>
<1면서 계속> 과거에 명의신탁했던 재산을 본인 명의로 되돌리는 과정에서 법규를 위반한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관련 법에 따라 처벌을 받아야 하며 탈루한 세금을 추징한다.실명 전환으로 1가구 2주택자임이 드러나거나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 보유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라도 법규 위반의 정도가 가벼우면 양도소득세 추징이나 취득세 중과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을 방침이다.
그러나 실명 전환 과정에서 명의신탁 해지를 가장해 실질적으로 증여 또는 매매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과 함께 증여세나 상속세·양도세 등을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부동산 실명제가 실시되더라도 신탁법에 의한 신탁등기나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채무변제 목적의 양도담보와,종중 재산의 경우 등에는 예외를 인정해 명의신탁을 계속 허용하기로 했다.
특히 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이들이 사업용 토지를 여러 사람으로부터 매입할 때 임직원의 이름으로 명의신탁한뒤 일정 기간에 법인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명의신탁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부동산 실소유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안을 이달중 입법예고한 뒤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늦어도 3월 말까지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추진하기로 했다.<염주영기자>
◎“부동산 실명제 준비에 만전을”
김영삼대통령은 9일 상오 청와대에서 재정경제원 등 8개 경제부처로부터 새해 첫 업무보고를 받고 올해를 노사분규가 없는 원년으로 만들라고 당부했다.
김대통령은 부동산실명제와 관련,「불로소득자들이 부동산투기를 저질러 그동안 우리물가에 결정적 악영향을 끼쳤지만 이제 부동산실명제가 이같은 불로소득게층을 없애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개혁중의 개혁인 부동산실명제가 국회를 상반기 안에 통과하고 7월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관게부처들이 총력을 기울이라」로 지시했다.
김대통령은 이어 「한동안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협력관게가 잘됐으나 최근 잘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협력이 잘 되도록 최선을 다하라」고 말했다.
김대통령은 특히「우리 기업이 세계 일류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절대로 노사분규에 휘말려서는 안된다」면서 「노·사를 막론하고 법을 어기는 사람은 반드시 처벌된다는 인식을 심어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영만기자>
오는 7월1일부터 부동산 실명제가 실시돼,부동산을 다른 사람의 이름을 빌려 등기하는 명의신탁이 전면 금지된다.이를 위반하면 최고 5년의 징역에 처하고 부동산 가액의 30%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물린다.기존의 명의신탁자는 해당 부동산을 오는 96년6월 말까지 1년의 유예기간 안에 실명으로 전환해야 한다.<관련기사 3·4·9면>
홍재형 부총리겸 재정경제원장관과 안우만 법무부장관은 9일 합동 기자회견을 갖고 모든 부동산을 실제 소유자의 명의로 등기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부동산 실소유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을 1·4분기에 제정해 7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 법의 시행 이후에 부동산을 명의신탁하면 효력이 무효화돼 소유권을 보호받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형사처벌과 과징금 부과 등의 가혹한 조치를 당하게 된다.
이미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명의신탁이 돼있는 부동산은 오는 96년 6월30일까지 1년동안의 유예기간 중에 실소유자 이름으로 등기명의를 바꿔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는 과징금을 물게 된다.<3면에 계속>
<1면서 계속> 과거에 명의신탁했던 재산을 본인 명의로 되돌리는 과정에서 법규를 위반한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관련 법에 따라 처벌을 받아야 하며 탈루한 세금을 추징한다.실명 전환으로 1가구 2주택자임이 드러나거나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 보유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라도 법규 위반의 정도가 가벼우면 양도소득세 추징이나 취득세 중과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을 방침이다.
그러나 실명 전환 과정에서 명의신탁 해지를 가장해 실질적으로 증여 또는 매매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과 함께 증여세나 상속세·양도세 등을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부동산 실명제가 실시되더라도 신탁법에 의한 신탁등기나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채무변제 목적의 양도담보와,종중 재산의 경우 등에는 예외를 인정해 명의신탁을 계속 허용하기로 했다.
특히 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이들이 사업용 토지를 여러 사람으로부터 매입할 때 임직원의 이름으로 명의신탁한뒤 일정 기간에 법인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명의신탁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부동산 실소유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안을 이달중 입법예고한 뒤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늦어도 3월 말까지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추진하기로 했다.<염주영기자>
◎“부동산 실명제 준비에 만전을”
김영삼대통령은 9일 상오 청와대에서 재정경제원 등 8개 경제부처로부터 새해 첫 업무보고를 받고 올해를 노사분규가 없는 원년으로 만들라고 당부했다.
김대통령은 부동산실명제와 관련,「불로소득자들이 부동산투기를 저질러 그동안 우리물가에 결정적 악영향을 끼쳤지만 이제 부동산실명제가 이같은 불로소득게층을 없애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개혁중의 개혁인 부동산실명제가 국회를 상반기 안에 통과하고 7월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관게부처들이 총력을 기울이라」로 지시했다.
김대통령은 이어 「한동안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협력관게가 잘됐으나 최근 잘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협력이 잘 되도록 최선을 다하라」고 말했다.
김대통령은 특히「우리 기업이 세계 일류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절대로 노사분규에 휘말려서는 안된다」면서 「노·사를 막론하고 법을 어기는 사람은 반드시 처벌된다는 인식을 심어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영만기자>
1995-01-10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