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이냐… 의원직이냐” 여기 저기서 속앓이
부동산실명제의 단행을 앞두고 정치권은 「제2의 공직자 재산파동」이 닥치지 않을까 바짝 긴장하고 있다.
특히 재산변동사항의 신고기한이 오는 28일로 다가옴에 따라 그동안 명의신탁 방식으로 부동산을 숨겨온 일부 의원들 사이에서는 땅을 택할지 의원직을 택할지를 고민하는 모습도 눈에 띄고 있다.
실제로 지난 93년 공직자윤리법 개정에 따른 재산등록 때 일부 의원들은 자기나 가족명의로 된 땅을 명의신탁이니 가등기니 또는 문중땅이라는 명목으로 실제로는 자기 땅이 아니라고 해명,일반인들의 고개를 갸우뚱하게 한 일이 있었다.
그러나 이제 실명제가 시행되면 자기땅인지 아닌지를 분명히 「자수」하지 않으면 소유권이 영영 넘어가 버리게 되고 그렇다고 뒤늦게 숨겨놓은 땅을 자기 이름으로 실명화 한다면 그동안 고의로 재산을 은닉해온데 따른 법적 제재와 정치적 불명예를 감수해야 하는 처지가 됐다
이와 관련,김덕용의원(민자당)은 『금융실명제에 이어 부동산실명제가 실시됨으로써 우리는부도덕한 방법으로 재산을 축적·은닉할 수 있는 출구를 봉쇄하게 됐다』고 밝히고 『하루빨리 부동산전산화를 완료,실명제를 실질적으로 정착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명의신탁한 자기나 가족의 부동산을 공직자윤리위에 자진신고한 의원은 재적 2백99명 가운데 1%에도 미치지 못한다.
국무총리를 지낸 황인성의원(민자당)은 맏아들의 31평형 아파트(1억여원)를 채모씨 명의로 신탁했다고 밝혔다.지난번 8·2보궐선거에서 당선된 김기수의원(민자당)도 강원도 평창군의 밭 2천5백82㎡(4백여만원)를 친지 정모씨 명의로 신탁했다고 밝혔다.
금진호의원(민자당)은 경북 영풍군일대 임야 2만8천4백여㎡(9백여만원)의 상속재산을 조부등의 명의로 소유하고 있다고 신고했고 유수호의원(무소속)은 대구의 친형 명의 빌딩과 밭 12억원 어치등을 자기명의로 등기이전하지 않은 상태라고 밝혔다.
이들처럼 이미 자진신고를 마친 의원들은 이를 실명화 하기만 하면 된다.
문제는 남에게 명의신탁한 부동산을 공개하지 않고 있는 의원들이다.이들이 명의신탁한 부동산을 자기 땅으로 인정받으려면 험난한 가시밭길을 헤쳐가야 한다.
이미 정가에서는 『민자당의 K의원이 경기도 일대의 명의신탁한 수십억원짜리 땅을 제3자 명의로 매각하기 위해 부동산업자를 물색하고 있다』는 소문이 나돌고 있다.『민주당의 L의원이 수백억원대의 숨겨놓은 땅을 소문나지 않게 팔려고 전전긍긍하고 있다』는 설도 있다.
민자당의 이상득정조실장은 『일부에서는 공직자윤리법의 등록대상(본인·배우자 직계존비속)이 아닌 믿을만한 친지앞으로 부동산을 실명화한 뒤 단계적으로 매각,현금화 하는 등의 편법도 동원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홍사덕의원(민주당)은 『망국적인 부동산투기를 근절시킨다는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려면 철저한 후속조치들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박성원기자>
부동산실명제의 단행을 앞두고 정치권은 「제2의 공직자 재산파동」이 닥치지 않을까 바짝 긴장하고 있다.
특히 재산변동사항의 신고기한이 오는 28일로 다가옴에 따라 그동안 명의신탁 방식으로 부동산을 숨겨온 일부 의원들 사이에서는 땅을 택할지 의원직을 택할지를 고민하는 모습도 눈에 띄고 있다.
실제로 지난 93년 공직자윤리법 개정에 따른 재산등록 때 일부 의원들은 자기나 가족명의로 된 땅을 명의신탁이니 가등기니 또는 문중땅이라는 명목으로 실제로는 자기 땅이 아니라고 해명,일반인들의 고개를 갸우뚱하게 한 일이 있었다.
그러나 이제 실명제가 시행되면 자기땅인지 아닌지를 분명히 「자수」하지 않으면 소유권이 영영 넘어가 버리게 되고 그렇다고 뒤늦게 숨겨놓은 땅을 자기 이름으로 실명화 한다면 그동안 고의로 재산을 은닉해온데 따른 법적 제재와 정치적 불명예를 감수해야 하는 처지가 됐다
이와 관련,김덕용의원(민자당)은 『금융실명제에 이어 부동산실명제가 실시됨으로써 우리는부도덕한 방법으로 재산을 축적·은닉할 수 있는 출구를 봉쇄하게 됐다』고 밝히고 『하루빨리 부동산전산화를 완료,실명제를 실질적으로 정착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명의신탁한 자기나 가족의 부동산을 공직자윤리위에 자진신고한 의원은 재적 2백99명 가운데 1%에도 미치지 못한다.
국무총리를 지낸 황인성의원(민자당)은 맏아들의 31평형 아파트(1억여원)를 채모씨 명의로 신탁했다고 밝혔다.지난번 8·2보궐선거에서 당선된 김기수의원(민자당)도 강원도 평창군의 밭 2천5백82㎡(4백여만원)를 친지 정모씨 명의로 신탁했다고 밝혔다.
금진호의원(민자당)은 경북 영풍군일대 임야 2만8천4백여㎡(9백여만원)의 상속재산을 조부등의 명의로 소유하고 있다고 신고했고 유수호의원(무소속)은 대구의 친형 명의 빌딩과 밭 12억원 어치등을 자기명의로 등기이전하지 않은 상태라고 밝혔다.
이들처럼 이미 자진신고를 마친 의원들은 이를 실명화 하기만 하면 된다.
문제는 남에게 명의신탁한 부동산을 공개하지 않고 있는 의원들이다.이들이 명의신탁한 부동산을 자기 땅으로 인정받으려면 험난한 가시밭길을 헤쳐가야 한다.
이미 정가에서는 『민자당의 K의원이 경기도 일대의 명의신탁한 수십억원짜리 땅을 제3자 명의로 매각하기 위해 부동산업자를 물색하고 있다』는 소문이 나돌고 있다.『민주당의 L의원이 수백억원대의 숨겨놓은 땅을 소문나지 않게 팔려고 전전긍긍하고 있다』는 설도 있다.
민자당의 이상득정조실장은 『일부에서는 공직자윤리법의 등록대상(본인·배우자 직계존비속)이 아닌 믿을만한 친지앞으로 부동산을 실명화한 뒤 단계적으로 매각,현금화 하는 등의 편법도 동원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홍사덕의원(민주당)은 『망국적인 부동산투기를 근절시킨다는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려면 철저한 후속조치들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박성원기자>
1995-01-09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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