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투기… 불로소득에 악용/명의신탁/문제점과 폐해

탈세·투기… 불로소득에 악용/명의신탁/문제점과 폐해

염주영 기자 기자
입력 1995-01-08 00:00
수정 1995-01-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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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인­소유자 달라 재산은닉 빈발/투기단속 실효 없고 부패에도 한몫

명의신탁은 유명 인사나 수백억원대의 부동산을 소유한 큰 손들이 자신의 이름을 감춘 채 투기와 탈세·탈법 등 온갖 반사회적 행위를 통해 거액의 불로소득을 챙기는 수단으로 악용돼 왔다.

재정경제원이 7일 지난 80여년간의 법원 판례를 통해 조사·분석한 명의신탁의 연혁,폐해 사례와 유사 제도에 관한 외국의 사례를 모아본다.

○연혁

일제 치하인 지난 1910년대 초 법원이 종중땅에 대해 명의신탁을 처음으로 판례로 인정했다.당시의 등기관련 법령은 법인격이 없는 종중 명의의 등기를 인정하지 않았다.따라서 종중의 대표자 개인 이름으로 등기할 수밖에 없었고,법원이 이를 명의신탁으로 인정한 것이다.

○폐해 사례

▷탈세 수단◁

▲아버지가 많은 부동산을 남기고 사망한 경우(상속세)=아들이 제3자와 짜고 아버지가 생전에 제3자로부터 명의신탁을 받은 재산이라며 소송을 통해 명의신탁을 해지,제3자에게 소유권을 넘긴다.조세 소멸시효(10년)가 지난 후 아버지 재산이라며명의신탁을 해지한다.

▲부동산을 미성년자인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증여세)=우선 3자의 이름으로 등기한 뒤 소멸시효가 지나고 자녀가 성년이 될 때 명의신탁을 해지,자녀의 이름으로 등기한다.

▲1세대 2주택자의 경우(양도소득세)=새로 취득한 주택을 친인척 중 무주택자의 이름으로 등기한다.

▲법인이 비자금으로 부동산을 구입하는 경우(법인·부가·소득세)=주주나 임원의 이름으로 등기한다.

▷탈법 수단◁

▲비농민의 농지 취득(농지개혁법에 의해 금지)=농지 소재지에 사는 농민의 이름을 빌려 등기한다.

▲외국인의 토지 취득(외국인의 토지취득·관리법으로 제한)=특수 관계에 있는 내국인의 이름을 빌려 취득 허가·제한 등의 규제를 피한다.

▲택지소유상한 초과보유(택지소유상한법에 의해 2백평으로 제한)=2백평을 넘더라도 남의 이름을 빌리면 취득허가나 부담금을 피할 수 있다.

▷재산은닉수단◁

▲채무자나 세금체납자가 빚을 갚지 않거나 세금을 내지 않고 소유재산을 남의 이름으로 등기이전하면 압류·공매 등의 강제집행을 피할 수있다.

▲재산 과다보유 공직자는 도덕적 비난과 신분상의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재산의 일부를 남의 이름으로 등기하면 등록 재산에서 누락시킬 수 있다.

▲개발지역에 땅을 가진 사람이 한 필지의 토지를 택지분양권이 할당되는 범위로 쪼개 다수의 무주택자에게 수수료를 주고 명의신탁을 하면 다수의 택지 분양권을 받을 수 있다.

▲주택청약예금에 가입,한번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과 통장이 없는 사람도 옷돈을 주고 통장을 사 아파트에 당첨되면 당초의 청약예금 가입자의 이름으로 등기한다.

▲저명 인사가 남의 이름으로 부동산을 거래하면 투기사실을 감출 수 있다.

○외국의 경우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가 등기 명의자에게 특별한 법적 절차를 밟지 않고 언제든지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법률적 효력(명의신탁)을 인정하는 나라는 없다.특히 선진국의 경우 등기절차가 엄격해 실제 소유자가 아닌 사람의 이름으로 등기하기는 지극히 어렵다.

일본은 계약만으로도 소유권 이전이 가능해 명의신탁의 필요성이 적으며,판례도 명의신탁을 인정하지 않는다.<염주영기자>
1995-01-08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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