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제기자 인지세 선납 위헌/법원 첫 수용

민사소송 제기자 인지세 선납 위헌/법원 첫 수용

입력 1995-01-07 00:00
수정 1995-01-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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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을 제기한 당사자에게 일률적으로 소송가액의 1천분의 5에 해당하는 인지대를 선납토록 규정한 현행 민사소송인지법 제2조 1항에 대해 법원이 처음으로 위헌제청신청을 받아들여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냈다. 이효순씨 등은 지난해 5월 K대 재단등을 상대로 2백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으나 1억원에 이르는 인지대를 낼 수 없게되자 위헌제청신청을 냈었다.

1995-01-07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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