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피의자에 대한 공무수행자의 고문및 가혹행위방지를 명시한 유엔고문방지협약에 오는 9일 정식가입한다고 외무부가 4일 밝혔다.
정부는 고문방지협약 가입을 위한 국회 비준동의서와 가입서류를 외교행낭을 통해 발송,9일 유엔사무국에 기탁할 예정이며 협약은 기탁후 30일되는 날부터 발효된다.
지난 정기국회에서 비준된 이 협약이 발효되면 정부는 유엔 고문방지위원회의 조사기능을 인정하게 돼 국내에서 고문이 발생하면 유엔 고문방지위원회가 직접 조사에 나서게 된다.
이와 함께 각종 고문을 비롯,잔혹하고 비인도적인 대우나 처벌을 방지하고 개인의 인권및 자유신장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고문방지협약 가입을 위한 국회 비준동의서와 가입서류를 외교행낭을 통해 발송,9일 유엔사무국에 기탁할 예정이며 협약은 기탁후 30일되는 날부터 발효된다.
지난 정기국회에서 비준된 이 협약이 발효되면 정부는 유엔 고문방지위원회의 조사기능을 인정하게 돼 국내에서 고문이 발생하면 유엔 고문방지위원회가 직접 조사에 나서게 된다.
이와 함께 각종 고문을 비롯,잔혹하고 비인도적인 대우나 처벌을 방지하고 개인의 인권및 자유신장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1995-01-05 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