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재산 보상법 미제정은 위헌”/헌재 결정

“사유재산 보상법 미제정은 위헌”/헌재 결정

입력 1994-12-31 00:00
수정 1994-12-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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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철도 주식 보상 헌소 수용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조승형 재판관)는 30일 소중영(소중영)변호사가 『국가가 군정법령 제75호 폐지법률에 따라 사설 철도회사의 재산을 수용하면서 수용으로 인한 손실보상 절차를 규정한 법률을 제정하지 않은 것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을 받아들였다.

국가가 법률을 제정하지 않은 잘못으로 인한 「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이 위헌 결정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국가가 61년 사설철도회사의 재산수용에 관한 보상절차를 규정한 법률을 폐지한 뒤 30여년동안 새로운 보상법률을 제정하지 않은 것은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위헌』이라고 밝혔다.

일제시대 조선철도·경남철도·경춘철도 등 3개 사설철도회사의 전 재산이 46년 공포된 미국 군정청법에 의해 공용으로 수용되자 조선철도 주식 6만7천1백66주를 소유하고 있던 대한금융조합은 미국 군정청에 소유주식에 대한 보상청구서를 제출,소유권을 인정받았다.

조선철도의 주식중 5만9천1백76주의소유권은 대한금융조합을 인수한 농협이 갖고 있다가 61년 김모씨에게로 넘겼다.

김씨는 61년 공포된 「조선철도의 통일폐지법률」에 의해 주식보상이 중단되자 국가를 상대로 보상청구 확인소송을 제기,대법원에서 확정판결까지 받았으나 「손실보상금을 지급하는 근거법령이 없다」는 이유로 국가가 보상금 지급을 계속 거절하자 77년 소변호사에게 주식을 양도했다.

소변호사는 헌재가 출범한 직후인 89년 1월 헌법소원을 내 헌재사상 가장 긴 심리기간을 기록한 끝에 이번에 위헌결정을 받아냈다.<노주석기자>
1994-12-31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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