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부갈등 남편책임/이혼청구 자격없어/대법 판결 입력 1994-12-29 00:00 수정 1994-12-29 00:00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프린트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www.seoul.co.kr/news/1994/12/29/19941229022005 URL 복사 댓글 0 시부모의 무리한 경제적 지원 요구로 고부간 갈등이 심화돼 결혼이 파경에 이르렀다면 이는 중간에서 조정을 잘못한 남편에게 주된 책임이 있으므로 남편의 이혼청구는 받아 들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1994-12-29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