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섬유 덤핑혐의 없다”/브라질 판정

“한국섬유 덤핑혐의 없다”/브라질 판정

입력 1994-12-29 00:00
수정 1994-12-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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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덤핑 잠정관세 34% 무효화

브라질 정부는 우리나라 섬유에 대한 덤핑조사 결과,덤핑혐의가 없는 것으로 최종 판정,조사를 종결했다고 외무부가 28일 밝혔다.

브라질 정부는 자국 업계측 제소에 따라 지난해 11월 우리나라 업체가 생산하는 12개 합성섬유제품에 대한 덤핑조사를 개시,올 상반기 사이에 34%의 잠정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 바 있다.이에 대해 정부는 브라질 정부에 대해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등 국제규범에 맞는 조사절차를 촉구해왔다.

정부는 앞으로 아르헨티나가 한국산 컬러 TV에 대해 최고 29.39%의 반덤핑 관세부과 판정을 내린데 대해서도 세계무역기구(WTO)협정에 따른 양국간 협의를 요청하는 논평서를 연내에 제출하는 등 남미국가에 대한 통상교섭 노력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이도운기자>

1994-12-29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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