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 10부제 2월부터/위반차량 과태료 10만원

승용차 10부제 2월부터/위반차량 과태료 10만원

입력 1994-12-28 00:00
수정 1994-12-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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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월까지 한시적 시행/평일 상오6시∼하오10시까지/토요일 하오3시∼일요일 제외/끝자리 「1」차량 31일 통행 허용/오늘 공식발표 내년 2월부터 서울시내 전역에서 승용차 10부제 운행이 한시적으로 시행되고 위반차량에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서울신문 24일자 23면 보도>

서울시는 2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교통특별대책안이 최종 확정됨에 따라 내년 2월부터 시행키로 하고 이를 28일 공식 발표한다고 밝혔다.

10부제는 버스나 승합차 택시를 제외한 승용차를 대상으로 한강교량에 대한 보수공사가 마무리되는 6∼7월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며 10부제 홍보를 위해 내년 1월 한달간 계도기간을 거친다.

그러나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위해 10부제 적용시간을 평일에는 상오 6시부터 하오 10시까지로 한정했으며 토요일 하오 3시 이후 및 일요일에는 10부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또 31일에는 끝자리수가 1인 차량도 통행할 수있다.장애인차량과 환자수송 등 긴급차량은 10부제에서 제외된다.타지역 차량들도 10부제가 해당되는 날 서울에들어올 경우,역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유정희 서울시의원, 관악구 전통시장·상점가 연합회 출범식 참석

서울시의회 유정희 의원(관악구4·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지난 20일 관악구청 대강당에서 열린 (사)관악구 전통시장·상점가 연합회 출범식에 참석해 연합회 출범을 축하하고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한 응원의 뜻을 전했다. 이날 출범식은 관악구 전통시장과 상점가 상인들이 뜻을 모아 연합회를 공식 출범하는 자리로, 지역 상권의 공동 대응과 협력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의미 있는 첫걸음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유 의원은 관악구 전통시장과 상점가가 지역 경제의 핵심 축이자 생활경제의 중심이라는 점에 공감하며, 연합회 출범이 상인 간 연대와 상권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전통시장과 상점가는 관악경제의 대동맥이자 주민들의 일상과 가장 가까운 경제 현장”이라며 “이번 연합회 출범이 상인 여러분의 목소리를 하나로 모으고, 지속 가능한 지역 상권으로 도약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급변하는 소비 환경 속에서 전통시장과 상점가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개별 점포를 넘어선 협력과 공동 대응이 중요하다”면서 “연합회가 현장의 의견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실질적인 변화를 끌어내는 중심 역할을 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유 의원은 “앞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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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서울시 본청과 22개구청 민원인 전용주차장이 모두 유료화돼 공무원은 물론,민원인이 주차장을 이용할 경우에도 주차요금을 내야한다.<강동형기자>
1994-12-28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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