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 10부제 2월부터/위반차량 과태료 10만원

승용차 10부제 2월부터/위반차량 과태료 10만원

입력 1994-12-28 00:00
수정 1994-12-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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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월까지 한시적 시행/평일 상오6시∼하오10시까지/토요일 하오3시∼일요일 제외/끝자리 「1」차량 31일 통행 허용/오늘 공식발표 내년 2월부터 서울시내 전역에서 승용차 10부제 운행이 한시적으로 시행되고 위반차량에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서울신문 24일자 23면 보도>

서울시는 2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교통특별대책안이 최종 확정됨에 따라 내년 2월부터 시행키로 하고 이를 28일 공식 발표한다고 밝혔다.

10부제는 버스나 승합차 택시를 제외한 승용차를 대상으로 한강교량에 대한 보수공사가 마무리되는 6∼7월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며 10부제 홍보를 위해 내년 1월 한달간 계도기간을 거친다.

그러나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위해 10부제 적용시간을 평일에는 상오 6시부터 하오 10시까지로 한정했으며 토요일 하오 3시 이후 및 일요일에는 10부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또 31일에는 끝자리수가 1인 차량도 통행할 수있다.장애인차량과 환자수송 등 긴급차량은 10부제에서 제외된다.타지역 차량들도 10부제가 해당되는 날 서울에들어올 경우,역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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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12-28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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