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 10부제 2월부터/위반차량 과태료 10만원

승용차 10부제 2월부터/위반차량 과태료 10만원

입력 1994-12-28 00:00
수정 1994-12-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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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월까지 한시적 시행/평일 상오6시∼하오10시까지/토요일 하오3시∼일요일 제외/끝자리 「1」차량 31일 통행 허용/오늘 공식발표 내년 2월부터 서울시내 전역에서 승용차 10부제 운행이 한시적으로 시행되고 위반차량에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서울신문 24일자 23면 보도>

서울시는 2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교통특별대책안이 최종 확정됨에 따라 내년 2월부터 시행키로 하고 이를 28일 공식 발표한다고 밝혔다.

10부제는 버스나 승합차 택시를 제외한 승용차를 대상으로 한강교량에 대한 보수공사가 마무리되는 6∼7월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며 10부제 홍보를 위해 내년 1월 한달간 계도기간을 거친다.

그러나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위해 10부제 적용시간을 평일에는 상오 6시부터 하오 10시까지로 한정했으며 토요일 하오 3시 이후 및 일요일에는 10부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또 31일에는 끝자리수가 1인 차량도 통행할 수있다.장애인차량과 환자수송 등 긴급차량은 10부제에서 제외된다.타지역 차량들도 10부제가 해당되는 날 서울에들어올 경우,역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오중석 서울시의원, ‘휘경 리오포레’로 새 출발하는 휘경주공, 동대문구 중심 단지로 육성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오중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대문2)이 옛 휘경주공 1·2단지가 새 이름 ‘휘경 리오포레(Hwigyeong RIOFORET)’로 새출발한 것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명칭에 걸맞은 단지 가치 상승을 위해 앞으로도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휘경 리오포레 1·2단지 통합 협의회는 소유자 75% 이상의 동의를 모아 명칭 변경 절차를 마쳤으며, 지난 7월 외벽 재도장 및 환경 개선 공사를 비롯한 관련 행정 절차를 최종 완료했다. 새로운 단지명인 ‘리오포레’는 중랑천(Rio)과 배봉산숲(Foret)의 풍요로운 자연을 담은 이름으로, 주민들이 뜻을 모아 이뤄낸 변화의 결실로 평가받고 있다. 오 의원은 옛 주공아파트 시절 이 단지 113동에 거주하며 주민들과 동고동락했던 인연을 언급하며, “함께 살았던 이웃으로서, 우리 손으로 이뤄낸 오늘의 변화가 누구보다 반갑고 뿌듯하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서 오 의원은 “명칭이 바뀐 것으로 끝이 아니라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라며,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으로서 쌓아온 정책 경험을 바탕으로 후속 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오 의원은 “동부간선도로 지하화로 조성될 중랑천 수변공원과 배봉산 둘레길 접근성을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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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서울시 본청과 22개구청 민원인 전용주차장이 모두 유료화돼 공무원은 물론,민원인이 주차장을 이용할 경우에도 주차요금을 내야한다.<강동형기자>
1994-12-28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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