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 10부제 2월부터/위반차량 과태료 10만원

승용차 10부제 2월부터/위반차량 과태료 10만원

입력 1994-12-28 00:00
수정 1994-12-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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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월까지 한시적 시행/평일 상오6시∼하오10시까지/토요일 하오3시∼일요일 제외/끝자리 「1」차량 31일 통행 허용/오늘 공식발표 내년 2월부터 서울시내 전역에서 승용차 10부제 운행이 한시적으로 시행되고 위반차량에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서울신문 24일자 23면 보도>

서울시는 2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교통특별대책안이 최종 확정됨에 따라 내년 2월부터 시행키로 하고 이를 28일 공식 발표한다고 밝혔다.

10부제는 버스나 승합차 택시를 제외한 승용차를 대상으로 한강교량에 대한 보수공사가 마무리되는 6∼7월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며 10부제 홍보를 위해 내년 1월 한달간 계도기간을 거친다.

그러나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위해 10부제 적용시간을 평일에는 상오 6시부터 하오 10시까지로 한정했으며 토요일 하오 3시 이후 및 일요일에는 10부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또 31일에는 끝자리수가 1인 차량도 통행할 수있다.장애인차량과 환자수송 등 긴급차량은 10부제에서 제외된다.타지역 차량들도 10부제가 해당되는 날 서울에들어올 경우,역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동원 서울시의원, 노원 지역 3개 학교로부터 감사패 수여 받아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동원 의원(노원1, 국민의힘)은 지역 교육 발전을 위해 헌신해 온 공로를 인정받아 노원구 관내 3개 학교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신 의원은 지난 17일, 염광중학교(교장 이영복)로부터 학교 시설 개선 및 교육환경 조성에 앞장선 공로로 감사패를 받았다. 염광중학교 측은 감사패를 통해 “의원님께서는 학교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고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학생들의 내일을 밝히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주셨다”라며 “교육은 사람을 키우는 일이라는 가치를 몸소 실천하며 진심 어린 지원을 아끼지 않은 점에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린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또한 같은 날 신 의원은 녹천중학교(교장 한중근)에서도 감사패를 전달받았다. 녹천중학교는 “학생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더 나은 교육환경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되어준 노고에 감사한다”라며 고마움을 표했다. 지난 3월 3일에는 염광메디텍고등학교(교장 이정희)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학교 측은 “지역 발전을 위한 헌신으로 학교의 교육환경 개선과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하셨다”라며 “의원님의 섬김과 헌신이 학생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성장하는 데 소중한 밑거름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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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서울시 본청과 22개구청 민원인 전용주차장이 모두 유료화돼 공무원은 물론,민원인이 주차장을 이용할 경우에도 주차요금을 내야한다.<강동형기자>
1994-12-28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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