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 불법유통 단속/공정거래위/새달28일까지… 백화점 등 대상

상품권 불법유통 단속/공정거래위/새달28일까지… 백화점 등 대상

입력 1994-12-28 00:00
수정 1994-12-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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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연말연시를 맞아 상품권을 대규모로 발행하는 제조업체와 백화점을 대상으로 상품권의 강매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27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연말연시와 설날을 맞아 범정부 차원에서 벌이는 「선물 안주고 안받기 운동」이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상품권을 불법 유통시킬 가능성이 높은 사업체를 대상으로 내년 1월28일까지 모니터링을 실시하기로 했다.하도급거래가 많은 건설 및 제조업체가 거래대금을 상품권으로 주는 행위,상품권을 이용한 변칙적인 물품 강매행위,과도한 할인판매와 경품행위 등을 중점 지도,단속한다.

또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경제 5단체,금강제화 등 7개 제화업체,삼성물산 등 14개 의류 제조업체에 불공정거래 행위를 하지 말도록 협조요청 공문을 보냈다.

1994-12-2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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