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부터 스티로폴이나 합성수지로 된 1회용 도시락용기의 사용이 금지된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자원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을 최종 확정했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해 확정된 시행령은 1회용 도시락용기를 1회용품 사용규제대상에 새로이 추가,관혼상제와 야유회등 특수한 용도가 아닌 경우는 사용을 금지토록했다.
또 코팅된 1회용 광고선전물과 상품을 담는 비닐봉지도 사용할 수 없도록했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자원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을 최종 확정했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해 확정된 시행령은 1회용 도시락용기를 1회용품 사용규제대상에 새로이 추가,관혼상제와 야유회등 특수한 용도가 아닌 경우는 사용을 금지토록했다.
또 코팅된 1회용 광고선전물과 상품을 담는 비닐봉지도 사용할 수 없도록했다.
1994-12-2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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