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공안1부(장윤석부장검사)는 27일 92년 14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전국구 후보자들로부터 거액의 정치자금을 받아 고발된 김대중 아시아·태평양재단이사장과 이기택 민주당대표를 정치자금법위반혐의로 기소유예 처분했다.
검찰은 『김이사장등이 정치자금으로 2백5억원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으나 이 자금 전액을 지역구 후보자들의 선거비용으로 사용하였으며 사적으로 쓰거나 착복한 점등이 전혀 없는 것을 고려,기소유예한다』고 밝혔다.<박홍기기자>
검찰은 『김이사장등이 정치자금으로 2백5억원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으나 이 자금 전액을 지역구 후보자들의 선거비용으로 사용하였으며 사적으로 쓰거나 착복한 점등이 전혀 없는 것을 고려,기소유예한다』고 밝혔다.<박홍기기자>
1994-12-2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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