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화 추진위원회 의결사항/각부처 이행 의무화

세계화 추진위원회 의결사항/각부처 이행 의무화

입력 1994-12-28 00:00
수정 1994-12-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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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새해 1월 김영삼대통령의 세계화구상을 구체화하고 과제를 발굴 시행하기 위해 민관 합동으로 세계화추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정부는 27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세계화추진위원회 규정안을 의결했다.

세계화추진위원회는 국무총리와 민간인사를 공동위원장,경제·통일부총리를 부위원장으로 하고 관련부처의 장관과 21세기위원회 행정쇄신위원회 교육개혁위원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등 세계화관련 위원회의 위원장,학계및 연구기관등의 사회저명인사등 50명 이내로 구성된다.

정부는 국무총리 자문기구인 국제화추진위원회를 세계화추진위원회로 흡수하는 한편 세계화추진위원회의 활동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대통령이 지명한 차관급을 단장,국무총리가 지명한 1급 공무원을 부단장으로 하는 세계화추진기획단을 만들기로 했다.

정부는 세계화추진위원회가 강력한 추진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각 부처가 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의무적으로 이행하도록 할 방침이다.<문호영기자>

1994-12-2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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