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면허증 대여해도/본인 진료땐 처벌불가”/대법원

“의사면허증 대여해도/본인 진료땐 처벌불가”/대법원

입력 1994-12-26 00:00
수정 1994-12-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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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가 무자격자에게 면허증을 빌려줘 병원을 개설토록 했더라도 면허증을 빌려준 의사가 해당 병원에서 직접 진료를 맡아왔다면 의료법위반행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박순서대법관)는 25일 한의사 박원영씨(35·서울 은평구 응앙동)에 대한 의료법위반사건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시,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형사지법 합의부로 되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의료법상 금지돼 있는 면허증대여행위는 타인이 그 면허증으로 의료행위를 하려는 것을 알면서도 면허증을 빌려 주는 것』이라며 『의료기관개설 신고를 위해 면허증을 빌려 준뒤 자신이 그 의료기관에서 의료행위를 했고 무자격자가 의료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면 면허증대여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박씨는 92년 4월 무자격자인 소모씨로부터 『한의원개설에 필요한 한의사 면허증을 빌려주면 월2백50만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자신의 면허증을 제공,소씨가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에 한의원을 개설케 한 혐의로 기소됐었다.<노주석기자>

1994-12-26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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