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차 합격자는 전·후기 지원못해/등록의사 없을땐 포기각서 써야
전국 50개 대학이 26일부터 특차모집 원서접수에 들어감으로써 95학년도 대학입시가 본격적인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새 제도아래 두번째로 치러지는 이번 입시는 특차모집이 올해보다 2배이상 늘고 전기대의 입시일자 집중도가 낮아져 실질적인 복수지원의 기회가 크게 늘어난 점을 특징으로 꼽을 수 있다.
수험생들이 원서접수시 유의해야할 사항들을 미리 점검해 본다.
<복수지원의 허용과 금지>전기모집기간중에는 입시일자가 다른 대학간에만 복수지원할 수 있다.따라서 입시일자가 같은 대학간에는 복수지원할 수 없다.특차·후기·추가모집도 마찬가지.
내년도 입시에서는 입시일자가 동일한 4년제대학·교육대·개방대(산업대)·전문대학간에도 복수지원할 수 없다.
입시일자는 대학별고사(본고사)를 실시하는 대학의 경우 본고사일을,미실시대학은 면접고사일을 각각 말한다.
예비소집일,실기고사일,신체검사일등은 법적인 입시일자가 아니므로 실기고사일등이 다르다고 입시일자가 같은 대학에 지원해서는 안된다.
<이중지원금지>특차전형합격자는 전·후기및 추가모집에,전기합격자는 후기및 추가모집에,후기합격자는 추가모집에 지원할 수 없다.
이때 합격자란 예비합격자를 제외한 최초모집인원만큼 발표된 합격자(이하 최초합격자)를 말한다.예비후보자로서 추가합격자로 통보된 경우에는 대학에 등록하는 시점부터 합격자가 된다.
따라서 추가합격자로서 등록한 이후에는 후기및 추가모집에 지원할 수 없다.그러나 등록하지 않으면 지원이 가능하다.
최초합격자라하더라도 추후 신체검사에 불합격되는 등의 정당한 사유가 인정될 때에는 그 다음 모집에 지원할 수 있다.
이밖에 신학교등 각종 학교및 특별법에 의해 설치된 학교와 입시일자가 다른 개방대·전문대간에는 이중지원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합격자등록시 주의사항>특차모집에서는 입시(면접)일자에 관계없이 복수지원할 수 없다.단 제2지망은 대학별로 허용된다.합격자로 발표되면 자의적으로 포기하고 전·후기,추가모집에 지원할 수 없다.따라서 특차합격자는 완전한 진학의사가 있을 때에만 지원해야한다.
전기모집에서도 일단 합격하면 신체검사등에 불참하는등 자의적으로 합격을 포기할 수 없으므로 2·3지망제를 두고 있는 대학에 지원할 경우 마음에도 없는 2·3지망학과를 써넣지 않아야 한다.2·3지망에 합격한 경우에도 합격자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이중등록은 불가능하므로 2개이상의 대학에 합격한 경우 반드시 희망하는 1개대를 선택,등록해야 한다.등록의사가 없는 대학에는 등록포기각서를 제출해야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손성진기자>
전국 50개 대학이 26일부터 특차모집 원서접수에 들어감으로써 95학년도 대학입시가 본격적인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새 제도아래 두번째로 치러지는 이번 입시는 특차모집이 올해보다 2배이상 늘고 전기대의 입시일자 집중도가 낮아져 실질적인 복수지원의 기회가 크게 늘어난 점을 특징으로 꼽을 수 있다.
수험생들이 원서접수시 유의해야할 사항들을 미리 점검해 본다.
<복수지원의 허용과 금지>전기모집기간중에는 입시일자가 다른 대학간에만 복수지원할 수 있다.따라서 입시일자가 같은 대학간에는 복수지원할 수 없다.특차·후기·추가모집도 마찬가지.
내년도 입시에서는 입시일자가 동일한 4년제대학·교육대·개방대(산업대)·전문대학간에도 복수지원할 수 없다.
입시일자는 대학별고사(본고사)를 실시하는 대학의 경우 본고사일을,미실시대학은 면접고사일을 각각 말한다.
예비소집일,실기고사일,신체검사일등은 법적인 입시일자가 아니므로 실기고사일등이 다르다고 입시일자가 같은 대학에 지원해서는 안된다.
<이중지원금지>특차전형합격자는 전·후기및 추가모집에,전기합격자는 후기및 추가모집에,후기합격자는 추가모집에 지원할 수 없다.
이때 합격자란 예비합격자를 제외한 최초모집인원만큼 발표된 합격자(이하 최초합격자)를 말한다.예비후보자로서 추가합격자로 통보된 경우에는 대학에 등록하는 시점부터 합격자가 된다.
따라서 추가합격자로서 등록한 이후에는 후기및 추가모집에 지원할 수 없다.그러나 등록하지 않으면 지원이 가능하다.
최초합격자라하더라도 추후 신체검사에 불합격되는 등의 정당한 사유가 인정될 때에는 그 다음 모집에 지원할 수 있다.
이밖에 신학교등 각종 학교및 특별법에 의해 설치된 학교와 입시일자가 다른 개방대·전문대간에는 이중지원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합격자등록시 주의사항>특차모집에서는 입시(면접)일자에 관계없이 복수지원할 수 없다.단 제2지망은 대학별로 허용된다.합격자로 발표되면 자의적으로 포기하고 전·후기,추가모집에 지원할 수 없다.따라서 특차합격자는 완전한 진학의사가 있을 때에만 지원해야한다.
전기모집에서도 일단 합격하면 신체검사등에 불참하는등 자의적으로 합격을 포기할 수 없으므로 2·3지망제를 두고 있는 대학에 지원할 경우 마음에도 없는 2·3지망학과를 써넣지 않아야 한다.2·3지망에 합격한 경우에도 합격자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이중등록은 불가능하므로 2개이상의 대학에 합격한 경우 반드시 희망하는 1개대를 선택,등록해야 한다.등록의사가 없는 대학에는 등록포기각서를 제출해야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손성진기자>
1994-12-26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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