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유럽연합)가 내년 7월부터 위조 및 불법복제 상품에 대한 제재를 대폭 강화한다.
24일 대한무역진흥공사 브뤼셀무역관에 따르면 EU 이사회는 지난 22일 위조 및 불법복제 상품의 역내 유통과 수출 및 재수출을 모두 금지하는 규정을 채택했다.법원의 결정이 있어야 가능하던 위조 및 불법복제 상품의 적발과 단속을 세관 직권으로 할 수 있으며 단속범위도 디자인 및 로고에까지 확대했다.<오일만기자>
24일 대한무역진흥공사 브뤼셀무역관에 따르면 EU 이사회는 지난 22일 위조 및 불법복제 상품의 역내 유통과 수출 및 재수출을 모두 금지하는 규정을 채택했다.법원의 결정이 있어야 가능하던 위조 및 불법복제 상품의 적발과 단속을 세관 직권으로 할 수 있으며 단속범위도 디자인 및 로고에까지 확대했다.<오일만기자>
1994-12-2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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