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 가로챈 변호사를 기소 입력 1994-12-23 00:00 수정 1994-12-23 00:00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프린트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www.seoul.co.kr/news/1994/12/23/19941223021008 URL 복사 댓글 0 서울지검 조사부 이상권검사는 22일 국유 부동산 소유권을 넘겨 주겠다고 속여 계약자로부터 거액을 받아 가로챈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 박상일(77)변호사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1994-12-23 2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