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사지법 합의21부(재판장 이홍훈부장판사)는 21일 보충수업비등 학교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7년이 구형된 전 상문고교장 상춘식(53)피고인에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횡령)죄 등을 적용,징역 4년을 선고했다.
1994-12-22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충격적인 ‘알몸 축제’ 근황…1만명 뒤엉키더니 ‘의식불명’ 속출 [포착]](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2/22/SSC_20260222134333_N2.pn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