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사지법 합의21부(재판장 이홍훈부장판사)는 21일 보충수업비등 학교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7년이 구형된 전 상문고교장 상춘식(53)피고인에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횡령)죄 등을 적용,징역 4년을 선고했다.
1994-12-22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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