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병 상근예비역 차출 금지/무단 장기결근 공익법무관 처벌 강화

현역병 상근예비역 차출 금지/무단 장기결근 공익법무관 처벌 강화

입력 1994-12-22 00:00
수정 1994-12-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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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위,병역법 개정안 수정

국회 국방위의 법안심사소위는 21일 국방부가 제출한 병역법개정안 가운데 장기무단결근한 공익법무관에 대해 3년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현역병은 상근예비역으로 차출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수정안을 마련,22일 국방위 전체회의의 심의를 거친뒤 임시국회 회기안에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수정안은 8일 이상 무단결근한 공익법무관에 대한 처벌규정을 「현역병 또는 일반공익요원으로 전출한다」는 국방부의 원안보다 대폭 강화한 것이다.

또 1년동안 복무를 끝낸 현역병 가운데 상근예비역을 차출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은 군전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삭제했다.<김경홍기자>

1994-12-22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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