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시안 확정/내년중 입법… 96년 시행/공개대상 9항목으로 최소화
정부는 21일 행정부뿐만 아니라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도 정보공개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의 정보공개법 시안을 확정했다.<관련기사 6면>
이 시안은 공개정보대상에 공문서는 물론 슬라이드및 컴퓨터에 수록된 사항까지 포함시키고 공개가 제외되는 정보를 국가안보나 외교 또는 개인의 사생활 보호에 관련된 정보등 9가지 항목으로 최소화함으로써 국민의 정보접근권을 최대한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공개대상이 아닌 정보를 멋대로 유출했을 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규정했다.
정부는 새해 1월 입법부및 사법부와의 의견 조율을 거쳐 내년에 입법을 마친 뒤 1년 동안의 준비기간을 거쳐 오는 96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현재 정보공개법을 시행하고 있는 나라는 스웨덴 미국 덴마크 노르웨이 프랑스 호주 캐나다 핀란드 네덜란드 뉴질랜드 오스트리아등 11개 국이며 아시아지역에서는 우리나라가 처음이다.
한편 이날 하오 서울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이 법의 제정을 위한 공개토론회에서 성락인영남대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정보공개제도는 헌법상 「알 권리」를 법제화한 것으로서 조속한 법의 제정과 시행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정보공개와 사생활 보호간의 적절한 조화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권령설중앙대교수는 토론에서 『정보공개의 촉진을 위해 벌칙규정을 삭제하고 대신 개별 법령에서 규정하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신각철법제처법제연구관은 『관청의 공개 거부에 대한 불복구제절차로서 현재 운용중인 행정심판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제도의 실효성 측면에서 효과적』이라고 정보공개위원회의 설치에 반대했다.<문호영기자>
정부는 21일 행정부뿐만 아니라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도 정보공개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의 정보공개법 시안을 확정했다.<관련기사 6면>
이 시안은 공개정보대상에 공문서는 물론 슬라이드및 컴퓨터에 수록된 사항까지 포함시키고 공개가 제외되는 정보를 국가안보나 외교 또는 개인의 사생활 보호에 관련된 정보등 9가지 항목으로 최소화함으로써 국민의 정보접근권을 최대한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공개대상이 아닌 정보를 멋대로 유출했을 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규정했다.
정부는 새해 1월 입법부및 사법부와의 의견 조율을 거쳐 내년에 입법을 마친 뒤 1년 동안의 준비기간을 거쳐 오는 96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현재 정보공개법을 시행하고 있는 나라는 스웨덴 미국 덴마크 노르웨이 프랑스 호주 캐나다 핀란드 네덜란드 뉴질랜드 오스트리아등 11개 국이며 아시아지역에서는 우리나라가 처음이다.
한편 이날 하오 서울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이 법의 제정을 위한 공개토론회에서 성락인영남대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정보공개제도는 헌법상 「알 권리」를 법제화한 것으로서 조속한 법의 제정과 시행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정보공개와 사생활 보호간의 적절한 조화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권령설중앙대교수는 토론에서 『정보공개의 촉진을 위해 벌칙규정을 삭제하고 대신 개별 법령에서 규정하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신각철법제처법제연구관은 『관청의 공개 거부에 대한 불복구제절차로서 현재 운용중인 행정심판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제도의 실효성 측면에서 효과적』이라고 정보공개위원회의 설치에 반대했다.<문호영기자>
1994-12-2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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