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금융회사와 종합금융회사의 자본금 증자에 대한 정부의 사전승인 제도가 내년부터 폐지될 전망이다.재무부는 무분별한 증자를 막는다는 명분으로 투금사와 종금사의 증자를 승인하는 제도를 폐지,내년부터 자율화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일반 상장기업처럼 납입자본이익률 5% 이상이고,전년도에 배당을 했으며,외부감사의 의견이 「적정」으로 나오는 등의 증자요건을 충족하면 사전승인 없이 증자가 가능해진다.이같은 증자 자율화 방안은 내년도 재정경제원의 업무계획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일반 상장기업처럼 납입자본이익률 5% 이상이고,전년도에 배당을 했으며,외부감사의 의견이 「적정」으로 나오는 등의 증자요건을 충족하면 사전승인 없이 증자가 가능해진다.이같은 증자 자율화 방안은 내년도 재정경제원의 업무계획에 포함된다.
1994-12-1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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