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비준안 국회 통과/어젯밤 본회의서 표결로

WTO비준안 국회 통과/어젯밤 본회의서 표결로

입력 1994-12-17 00:00
수정 1994-12-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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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법안」도 함께/국내절차 최대 고비 넘겨/「국내법 우선조항」 삭제/「시설물관리법」등 59개법안도

올해 정기국회의 최대현안이던 「세계무역기구(WTO)설립을 위한 마라케시협정」 비준동의안이 16일 저녁 국회 본회의에서 찬반토론을 거쳐 표결로 통과됐다.

국회 본회의는 이날 이 비준안을 찬성 1백52표,반대 58표,기권 1표로 통과시킨 뒤 민주당이 제안한 WTO협정 이행특별법안도 찬성 1백53표,반대 11표,기권 31표로 함께 의결했다.<관련기사 4·5면>

이로써 새로운 국제무역질서인 WTO체제에 정식으로 편입하기 위한 우리나라의 국내절차 가운데 가장 큰 고비가 일단 마무리됐다.

국회는 이 두 안건 말고도 각상임위에서 넘어온 공무원범죄몰수특례법·시설물안전관리특별법 등 59건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 앞서 법사위를 열어 WTO비준안의 처리문제를 논의하다 WTO이행특별법의 「국내법 우선조항」을 둘러싸고 여야의 의견이 대립,진통을 겪은 끝에 우선조항을 삭제해 본회의에 넘겼다.

이날 민자당은 이 조항이 국제조약은국내법과 동등한 효력을 갖도록 한 헌법에 위배되므로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외무통일위에서 넘어온 원안대로 통과시켜야 한다고 맞섰다.

본회의에서는 나웅배외무통일위원장이 상임위 심사보고를 한 뒤 구창림의원(민자당)의 찬성토론과 김영진의원(민주당)의 반대토론을 듣고 표결을 벌였다. 한편 국회는 이날 행정경제위를 열어 정부조직법개정안과 관련,여야 간사접촉을 갖고 새로 임시국회가 열리는 오는 19∼20일 이틀동안 법안심사소위(위원장 조용직)에서 축조심의를 벌인 뒤 법사위를 거쳐 22일이나 23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번 정기국회의 최대쟁점인 WTO비준안이 통과됨에 따라 국회는 17일 마지막 본회의를 열어 민주당이 제출한 검찰총장 탄핵소추안과 이춘구국회부의장 불신임결의안 등에 대한 보고를 받고 회기 1백일의 올해 정기국회를 폐회한다.

국회는 그러나 곧이어 오는 19일부터 5일동안 임시국회를 열어 이들 탄핵소추안과 불신임결의안을 다루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정부조직법개정안과 지방자치법개정안,그리고 신임총리 임명동의안 등을 처리할 예정이다.<최병렬기자>
1994-12-1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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