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값 앞뒤에 “유해” 표기/광고도 제한키로

담배값 앞뒤에 “유해” 표기/광고도 제한키로

입력 1994-12-15 00:00
수정 1994-12-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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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담배갑의 포장지 앞과 뒷면에 건강유해경고문구가 표기되며,담배광고가 제한 또는 금지된다.

국회 보사위(위원장 박상천)는 14일 정부가 제출한 국민건강증진제정법안을 이같이 수정,의결했다.

원래 건강유해경고문구표시와 담배광고제한및 금지조항은 보사부가 마련한 원안에는 포함돼 있었으나 외무부가 한국과 미국 사이의 담배시장 접근에 관한 양해록에 저촉된다는 이유로 반대해 국회에 제출된 정부안에는 삭제됐으나 국회가 이 조항을 다시 삽입한 것이다.

이 법안은 이와함께 내년 9월부터 19세미만인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판매한 사람에게는 3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97년7월부터 공공장소에 담배자판기를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김경홍기자>

1994-12-15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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