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범을 체포하면서 범죄사실요지와 체포및 구속이유 등을 알려주지 않으면 불법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형사지법 항소2부(재판장 최형기부장판사)는 14일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낸 뒤 연행하려는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정모씨(48·서울시 6급)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판시,공무집행방해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와 도로교통법 위반죄만을 인정해 선고유예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의자를 영장 없이 현행범으로 체포하려면 현장에서 범죄사실요지·체포이유·변호인선임권 등을 알려주어야 한다』며 『그렇지 않은 경우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볼 수 없어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정씨는 지난해 9월 서울 구로구 고척동 동양공전 앞길에서 술에 취해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다 접촉사고를 일으킨 뒤 구로경찰서 교통지도계 소속 의경등에 의해 연행되는 과정에서 의경을 폭행한 혐의등으로 불구속기소돼 1심에서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해 징역 8월에 선고유예판결을 받았다.
서울형사지법 항소2부(재판장 최형기부장판사)는 14일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낸 뒤 연행하려는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정모씨(48·서울시 6급)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판시,공무집행방해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와 도로교통법 위반죄만을 인정해 선고유예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의자를 영장 없이 현행범으로 체포하려면 현장에서 범죄사실요지·체포이유·변호인선임권 등을 알려주어야 한다』며 『그렇지 않은 경우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볼 수 없어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정씨는 지난해 9월 서울 구로구 고척동 동양공전 앞길에서 술에 취해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다 접촉사고를 일으킨 뒤 구로경찰서 교통지도계 소속 의경등에 의해 연행되는 과정에서 의경을 폭행한 혐의등으로 불구속기소돼 1심에서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해 징역 8월에 선고유예판결을 받았다.
1994-12-15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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