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거이유 안알려주면/현행범 체포도 불법”/서울형사지법 판결

“검거이유 안알려주면/현행범 체포도 불법”/서울형사지법 판결

입력 1994-12-15 00:00
수정 1994-12-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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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범을 체포하면서 범죄사실요지와 체포및 구속이유 등을 알려주지 않으면 불법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형사지법 항소2부(재판장 최형기부장판사)는 14일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낸 뒤 연행하려는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정모씨(48·서울시 6급)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판시,공무집행방해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와 도로교통법 위반죄만을 인정해 선고유예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의자를 영장 없이 현행범으로 체포하려면 현장에서 범죄사실요지·체포이유·변호인선임권 등을 알려주어야 한다』며 『그렇지 않은 경우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볼 수 없어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회복과 변화, 다시 시민과 함께”… 전체의원 워크숍 개최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이상훈)은 지난 9월 29일부터 30일까지 양일간 서울시수안보연수원에서 ‘회복과 변화, 다시 시민과 함께’를 주제로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전체 의원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2026년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해 서울시정 전반에 걸친 철저한 점검과 실질적인 대응책을 도출하고, 지방의회의 의정 역량을 대폭 강화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목표를 ‘오세훈표 정책의 실체 규명과 민생 회복’으로 정하고, 이를 위한 3대 전략목표로 ▲정책과 예산으로 공공성 회복 ▲민생과 복지로 시민일상 회복 ▲평가와 개혁으로 변화하는 서울을 제시했다. 이상훈 대표의원은 기조발제에서 상임위원회별 핵심 과제 설정과 책임의원제 도입 및 운영 방안을 제시하는 한편, 행정사무감사 주요 성과를 시민들에게 보다 효율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언론 소통 전략을 다뤘다. 이어 진행된 ‘상임위원회 분임토론’에서는 정책조정위원회가 선제적으로 발굴한 상임위별 핵심 현안을 바탕으로 활발한 논의가 이뤄졌다. 의원들은 사안별 주요 쟁점을 세부적으로 면밀히 파악하고 주제별 책임의원을 배정하는 등 행정사무감사의 실질적인 성과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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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씨는 지난해 9월 서울 구로구 고척동 동양공전 앞길에서 술에 취해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다 접촉사고를 일으킨 뒤 구로경찰서 교통지도계 소속 의경등에 의해 연행되는 과정에서 의경을 폭행한 혐의등으로 불구속기소돼 1심에서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해 징역 8월에 선고유예판결을 받았다.

1994-12-15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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