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부모 부양교사 전보인사때 우대

노부모 부양교사 전보인사때 우대

입력 1994-12-13 00:00
수정 1994-12-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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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교육청은 12일 경로효친사상을 높이기 위해 교사들의 전보인사때 65세 이상 노부모 또는 배우자부모를 모시고 있거나 간병하는 교사들을 우대하기로 했다.

시교육청은 이를 위해 내년 3월부터 부모를 모시고 있는 교사들이 현재 근무중인 학교에 계속 남기를 희망하면 전보유예율에 관계없이 이를 허용하고 와병중인 노부모를 간병중인 교사에 대해서도 본인의 희망에 따라 거주지 인근학교에 배치할 방침이다.<박찬구기자>

1994-12-13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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