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베트남 선례로 본 북­미 관계개선

미­베트남 선례로 본 북­미 관계개선

유민 기자 기자
입력 1994-12-13 00:00
수정 1994-12-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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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사무소 내년상반기 설치 확실”/미의원 방북은 「제재 해제」 신호탄/통신 재개·기업사무소 교환 임박

미국과 북한이 연락사무소설치에 대한 대체적인 의견접근을 보고 있는 가운데 양측의 관계개선일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2일 현재까지 양측의 움직임을 볼 때 미국의 대북한 관계개선은 베트남과의 「4단계관계개선」선례를 따를 것으로 보이지만 단계별 이행시기는 베트남의 경우보다 앞당겨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분석이다.

특히 이날 북한을 방문하고 서울에 온 머코스키 미상원의원 일행의 북한방문은 북한과의 연락사무소개설에 앞서 각종 대북 제재 해제의 신호탄처럼 보인다.미국은 지난 92년 대베트남 통신재개와 인도적 차원으로 무역금수를 해제하기 직전 지금처럼 상원의원일행이 베트남을 방문한 적이 있기 때문이다.

미국이 베트남과의 연락사무소를 설치하기 직전 베트남에 통보한 4단계 국교정상화계획에 따르면 1단계로 미국인의 베트남여행제한 조치를 해제,미국내 베트남외교관의 반경25마일(40㎞)내 거주제한철폐등을 상정했다.이어 2단계는 양국간 통신서비스를 재개하는 것과 미국기업인의 베트남내 사무실개설 및 사업계약 체결을 허용한다는 것이었다.3단계는 바로 하노이와 워싱턴에 연락사무소를 설치하고 동시에 베트남에 대한 금수의 완전철폐를,마지막단계에는 외교관계수립과 함께 베트남에 최혜국대우를 부여하는 것이었다.

이같은 방침에 따라 미국은 91년 12월 관광금지조치를 해제하고 92년 4월 미국 AT&T사와 베트남국영 우편회사간 원거리통신라인을 재개했다.통신이 재개된 뒤 한달만에 인도적 차원의 무역거래에 착수했으며 양국간 비영리사업규제를 해제,연락사무소설치전 이미 경제교류에 들어갔었다.

양측은 그 뒤 94년 5월의 통신재개등 2단계조치가 시행된 지 2년만에 연락사무소설치와 금수조치를 완전히 해제하는데 합의를 보았다.연락사무소개설까지 3개월의 세월이 걸린 것은 실종미군처리문제와 캄보디아내 베트남군철수문제 때문이었다.

이같은 전례에 비춰 관계개선 3단계라고 볼 수 있는 북한과의 연락사무소가 설치되기전 미국의 몇가지 조치가 임박했다고 보여진다.연락사무소의 설치시기는 협상진행속도로 보면 내년 상반기내 설치가 확실시 되고 있다. 따라서 내년초쯤 미국과 북한간의 통신재개,미국인의 북한여행,미국내 북한자산(은행예금등)동결조치의 해제,북한 유엔대표부외교관의 행동거주제한철폐등은 거의 확실해졌다고 볼 수 있다.또 상반기안에 미국기업인의 방북과 북한내사무실의 허용,사업계약체결허용조치도 뒤따를 것으로 보여진다.

북한과의 연락사무소 설치가 완료되면 관계개선의 마지막단계인 대사급외교관계,최혜국대우문제등이 자연스레 떠오를 전망이나 이 문제에 대한 미국의 입장은 단호하다.즉 북한핵문제의 성실한 이행과는 별도로 북한의 미사일수출문제,재래식무기감축문제,생화학무기보유문제,인권문제등의 뚜렷한 진전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따라서 북­미간의 공식외교관계수립은 북한의 핵투명성이 어느정도 보장되는 5년이후쯤에나 가능할 것이라는게 외교가의 분석이다.<유민기자>
1994-12-13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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