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법무사의 등록세 대신납부 관행이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내무부는 8일 재산 등록과정에서 부과되는 등록세를 납세자 은행 등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토록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이 국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재산을 등록하는 납세자는 먼저 과세관청인 일선 시·군·구에 과세자료를 제출해 일정 세액의 등록세 납부고지서를 발부받아야 한다.
이어 납세자는 등록세를 금융기관에 납부한 뒤 등기소에 등록해야 한다.
내무부는 8일 재산 등록과정에서 부과되는 등록세를 납세자 은행 등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토록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이 국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재산을 등록하는 납세자는 먼저 과세관청인 일선 시·군·구에 과세자료를 제출해 일정 세액의 등록세 납부고지서를 발부받아야 한다.
이어 납세자는 등록세를 금융기관에 납부한 뒤 등기소에 등록해야 한다.
1994-12-09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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