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간이세율 조정/내년부터 5∼10%선

관세 간이세율 조정/내년부터 5∼10%선

입력 1994-12-09 00:00
수정 1994-12-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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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여행자들이 반입하는 휴대품이나 이사물품,우편물 등에 적용하는 관세의 간이세율이 내년 1월 1일부터 일부 조정된다.

8일 재무부에 따르면 전기세탁기와 크리스털 유리제품은 현재 35%에서 45%로,특수화장품은 35%에서 40%로 각각 5∼10%포인트 오른다.

대형 냉장고,대형 컬러TV,VTR,TV카메라,그랜드피아노,커피,코코아 등 7개 품목은 현재 50%에서 45%로 5%포인트 내린다.

간이 세율이란 특소세와 특소세에 붙는 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 등이 부과되는 물품을 해외에서 들여올 때 신속한 통관으로 여행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복잡한 세율 계산을 단순화한 세율이다.<염주영기자>

1994-12-09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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