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시 모니터요원 조직·고발창구 설치 바람직/「기본법」 제정·공직자 윤리위 기능 강화 급선무
감사원장 자문기구인 부정방지대책위원회(위원장 이세중)는 8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학계와 시민단체 관계자등 5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부정부패,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이각범 서울대교수의 사회로 열린 이날 세미나에서 박원순 변호사는 「부정부패 방지를 위한 시민과 공직자의 참여제고」,강경근 숭실대교수는 「부정부패 방지를 위한 법률과 제도개혁」에 대해 주제발표를 했다.안상수 변호사,인명진 경실련상임집행위원,최순영 경기도 부천시의회의원,박세일 서울대교수등이 토론자로 나서 토론을 벌였다.
▲박원순 변호사=부패방지운동은 사정기관의 전유물이 아니며 시민과 공무원의 협력 없이는 성공할 수 없다.
시민들을 부패방지운동에 동참시키기 위해서는 드라마 제작,대중적 행사등을 통한 교육과 홍보 확대,각종 사정기관활동에 시민의 참여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중요하다.또 일선 행정기관에 「시민감시관」및 부조리신고센터를 설치,부패견제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국민감시 모니터요원을 조직화하고 비리·부정고발창구와 핫라인 설치도 바람직하다.
공직자들을 부패추방운동에 참여시키기 위해서는 강제적인 장치와 사기진작책을 생각할 수 있다.
「부패연감」「부패백서」발간을 통해 비리 관련공무원들의 명단을 공시,국민에게 알리고 언론과 협조해 비리공무원들의 명단과 비리내역을 정기적으로 언론에 싣는 방법도 심리적인 견제효과를 갖는다.또 비리신고의무를 부과해 불이행에 대한 형벌과 징계규정을 마련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내부고발자보호와 처우개선 말고 공직자의 사기진작책으로 공직자 표창내용을 혁신하고 승진및 임용기준으로써 청렴도의 비중을 높이는 방안도 검토해 봄직하다.특히 뇌물제공을 거부하거나 내부비리를 고발,국가예산에 도움을 주면 그 금액의 범위안에서 최고한도와 비율을 정해 포상하는 것도 적절하다고 본다.
▲강경근 숭실대교수=부정부패방지를 위한 법률과 제도개혁방안으로 내부비리 고발자보호와 특별검사규정,재산몰수등을담은 단일 「부정방지기본법」의 제정과 감사원의 기능강화,독립된 「부정방지위원회」의 설치가 요구된다.
부정척결은 강력한 법·제도적 장치와 효율적 사정기구의 완비,일관된 체계와 논리속에서 정치세력으로부터 독립한 사정기구의 위상정립으로 연결돼야 실효성을 갖기 때문이다.
따라서 감사원장의 자문기구인 부정방지대책위원회를 독립기관 또는 대통령직속기관으로 설치해야 한다.또 공직자의 윤리기강확립을 담당하는 「국가기강위원회」(가칭)를 감사원 안에 설치할 필요가 있다.
공직자부정 사전감시제도도 정비돼야 된다.현행 공직자윤리법은 선물신고 대상을 증여자가 외국인일 때로 한정해 일반공무원의 부패근절과는 관계가 없다.재산공개의 진실성을 검찰수사에 의존하는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실사기능을 강화하고 윤리위원회에 교육자와 학식과 덕망을 갖춘 인사를 반드시 일정수 이상 포함시키도록 한 것은 재고해야 한다.또 고지거부만으로 재산등록공개를 하지 않도록 돼 있는 직·비속의 재산도 최소한 등록은 하도록 강제해야 한다.또 공직자윤리법에 2년이내로 규정된 퇴직공직자의 유관 사기업체 취업제한기간을 10년이내로 늘려야 한다.<김균미기자>
감사원장 자문기구인 부정방지대책위원회(위원장 이세중)는 8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학계와 시민단체 관계자등 5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부정부패,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이각범 서울대교수의 사회로 열린 이날 세미나에서 박원순 변호사는 「부정부패 방지를 위한 시민과 공직자의 참여제고」,강경근 숭실대교수는 「부정부패 방지를 위한 법률과 제도개혁」에 대해 주제발표를 했다.안상수 변호사,인명진 경실련상임집행위원,최순영 경기도 부천시의회의원,박세일 서울대교수등이 토론자로 나서 토론을 벌였다.
▲박원순 변호사=부패방지운동은 사정기관의 전유물이 아니며 시민과 공무원의 협력 없이는 성공할 수 없다.
시민들을 부패방지운동에 동참시키기 위해서는 드라마 제작,대중적 행사등을 통한 교육과 홍보 확대,각종 사정기관활동에 시민의 참여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중요하다.또 일선 행정기관에 「시민감시관」및 부조리신고센터를 설치,부패견제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국민감시 모니터요원을 조직화하고 비리·부정고발창구와 핫라인 설치도 바람직하다.
공직자들을 부패추방운동에 참여시키기 위해서는 강제적인 장치와 사기진작책을 생각할 수 있다.
「부패연감」「부패백서」발간을 통해 비리 관련공무원들의 명단을 공시,국민에게 알리고 언론과 협조해 비리공무원들의 명단과 비리내역을 정기적으로 언론에 싣는 방법도 심리적인 견제효과를 갖는다.또 비리신고의무를 부과해 불이행에 대한 형벌과 징계규정을 마련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내부고발자보호와 처우개선 말고 공직자의 사기진작책으로 공직자 표창내용을 혁신하고 승진및 임용기준으로써 청렴도의 비중을 높이는 방안도 검토해 봄직하다.특히 뇌물제공을 거부하거나 내부비리를 고발,국가예산에 도움을 주면 그 금액의 범위안에서 최고한도와 비율을 정해 포상하는 것도 적절하다고 본다.
▲강경근 숭실대교수=부정부패방지를 위한 법률과 제도개혁방안으로 내부비리 고발자보호와 특별검사규정,재산몰수등을담은 단일 「부정방지기본법」의 제정과 감사원의 기능강화,독립된 「부정방지위원회」의 설치가 요구된다.
부정척결은 강력한 법·제도적 장치와 효율적 사정기구의 완비,일관된 체계와 논리속에서 정치세력으로부터 독립한 사정기구의 위상정립으로 연결돼야 실효성을 갖기 때문이다.
따라서 감사원장의 자문기구인 부정방지대책위원회를 독립기관 또는 대통령직속기관으로 설치해야 한다.또 공직자의 윤리기강확립을 담당하는 「국가기강위원회」(가칭)를 감사원 안에 설치할 필요가 있다.
공직자부정 사전감시제도도 정비돼야 된다.현행 공직자윤리법은 선물신고 대상을 증여자가 외국인일 때로 한정해 일반공무원의 부패근절과는 관계가 없다.재산공개의 진실성을 검찰수사에 의존하는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실사기능을 강화하고 윤리위원회에 교육자와 학식과 덕망을 갖춘 인사를 반드시 일정수 이상 포함시키도록 한 것은 재고해야 한다.또 고지거부만으로 재산등록공개를 하지 않도록 돼 있는 직·비속의 재산도 최소한 등록은 하도록 강제해야 한다.또 공직자윤리법에 2년이내로 규정된 퇴직공직자의 유관 사기업체 취업제한기간을 10년이내로 늘려야 한다.<김균미기자>
1994-12-09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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