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화원 적금 횡령/횡성읍직원 고발

미화원 적금 횡령/횡성읍직원 고발

입력 1994-12-08 00:00
수정 1994-12-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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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조한종기자】 강원도 횡성군에 대한 지방세 감사를 실시하고 있는 내무부 감사팀은 7일 횡성읍 총무계 이정하씨(23·여·8급)가 미화원들의 적금과 반장수당 등 1천1백74만여원을 착복한 사실을 밝혀내고 업무상횡령 등의 혐의로 춘천지검 원주지청에 고발했다.

감사팀은 또 차량 취득세 58만여원을 유용한 횡성군 갑천면 복지계장 진기창씨(47·6급지방직)와 농지취득세 55만9천여원을 빼돌린 공근면 한광세씨(42·7급지방직)를 같은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횡성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횡성읍 사무소에 소속돼 있는 미화원 9명과 직원들의 적금 1천1백49만원과 반장들에게 나오는 수당 25만원 등 모두 1천1백74만원을 횡령했으며 한씨는 지난 92년 역시 안흥면 재무계에 근무할 당시 농지취득세를 각각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1994-12-08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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