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재산보전 처분을 받은 남한제지가 회사 정리절차 개시 결정을 받았다.
남한제지는 서울 민사지방법원으로부터 내년 1월10일까지 갚아야 할 채권과 담보권 등을 신고하라는 결정을 받았다고 7일 증권거래소에 공시했다.
남한제지는 서울 민사지방법원으로부터 내년 1월10일까지 갚아야 할 채권과 담보권 등을 신고하라는 결정을 받았다고 7일 증권거래소에 공시했다.
1994-12-0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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