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요금 평균 4.8% 인상/15일부터

철도요금 평균 4.8% 인상/15일부터

입력 1994-12-06 00:00
수정 1994-12-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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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통행료는 3.8% 올려

오는 15일부터 고속도로 통행료는 평균 3.8%,철도요금은 평균 4.8%가 오른다.

건설부와 교통부는 5일 도로 및 철도관련 시설의 안전관리에 쓸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승용차·버스·중형이하 화물차의 고속도로 통행료와 무궁화·통일호·비둘기호 열차 및 철도화물의 요금을 평균 5%,새마을호 열차요금은 4%씩 올리기로 했다.

그러나 수송효율이 높은 10t이상의 대형화물차요금은 3% 내리고 서민생활과 직결된 수도권의 전철요금은 지하철요금과 함께 올리지 않았다.

이에 따라 승용차와 16인승이하 승합차 및 2.5t미만의 화물차(1종차량)는 서울∼부산 통행료가 1만2천2백원에서 1만2천9백원으로 5.7%,서울∼대전은 4천8백원에서 5천원으로 4.%씩 오른다.서울∼광주는 9천2백원에서 9천7백원으로 5.4%,서울∼대구는 8천5백원에서 8천9백원으로 4.7% 각각 인상된다.그러나 물류비를 줄이기 위해 10t이상 대형화물차(4∼5중)의 통행료는 서울∼부산이 2만6천9백원에서 2만6천1백원으로 8백원이 내린다.

철도요금은 새마을호의 경우 서울∼부산이 2만1천5백원에서 2만2천3백원으로,서울∼광주가 1만7천4백원에서 1만8천1백원으로 오른다.무궁화호는 서울∼부산이 1만2천7백원에서 1만3천3백원으로,서울∼광주가 1만2백원에서 1만8백원으로 오른다.
1994-12-06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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