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개편 조기매듭 협조” 당부/이 총리(국무회의:5일)

“조직개편 조기매듭 협조” 당부/이 총리(국무회의:5일)

입력 1994-12-06 00:00
수정 1994-12-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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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부개편」은 부처 이해떠나 개혁차원 추진

5일 국무회의는 정부조직 개편에 대한 이영덕국무총리의 당부를 듣고 11개의 안건을 통과시키는 것으로 약 40분 만에 간단하게 끝났다.정부조직법 개정안은 6일 소집되는 임시국무회의에 상정해 처리하기로 했다.

○…이총리는 『국회의 회기가 얼마 남지 않았을 뿐 아니라 공직사회의 안정과 국정의 계속성이 긴요한 만큼 짧은 시일 안에 개편이 마무리되도록 협조해 달라』면서 이번 주 안에 직제 개정안을 마련할 것을 지시.

이총리는 이어 『이번 조직 개편으로 상당수의 잉여인력의 발생이 불가피한 만큼 신분상 불이익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겠지만 각 부처는 고통을 분담한다는 생각으로 인사를 자제하라』고 말해 사실상 인사동결을 시달.

이총리는 이에 앞서 정부조직 개편의 의의에 관해 언급,『김영삼대통령의 세계화구상을 강력하게 실천하기 위한 것이며 국제환경 변화에 따라 범국가적으로 생산성 제고가 요구되는 현 시점에서 정부부터 솔선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서 규제를 대폭 완화해 민간의 자율성을 신장하고 정부의 생산성을 높이자는데 그 목표가 있다』고 설명.

이총리는 또 『이번 개편의 성패는 앞으로 추진할 과단위 이하 하부조직의 개편에 달려 있다』면서 『화합 속의 개혁이라는 차원에서 강력한 결단을 바란다』고 국무위원들에게 하부조직의 개편이 각 부처의 이해관계를 떠나 개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직접 챙길 것을 당부.

○…이총리는 세계화와 관련,『정부조직 개편이라는 세계화구상 후속조치 1호가 이미 나왔다』면서 『올 연말까지 세계화추진기구의 윤곽이 완성되면 이를 기초로 앞으로 2·3년 동안에 필요한 과제부터 먼저 추진하겠다』고 계획을 설명.

이총리는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민·관이 협동(공동)으로 위원장을 맡도록 할 방침』이라고 부연.<문호영기자>

▷의결안건◁

▲군무원인사법 시행령(개) ▲국방조직 및 정원에 관한 통칙(개) ▲중소기업사업조정법 시행령(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 ▲고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개) ▲94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안(환경미화원등에 대한 격려품 지원경비) ▲94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안(지방세 특별감사 활동경비 관련) ▲「대한민국 정부와 이스라엘국 정부간의 각자의 영역간 및 이원의 항공업무에 관한 협정」 체결안 ▲「대한민국 정부와 이스라엘국 정부간의 문화협력에 관한 협정」 체결안
1994-12-06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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