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임시각의 의결거쳐 국회상정/정부·민자의「개편안」법적 처리수순

오늘 임시각의 의결거쳐 국회상정/정부·민자의「개편안」법적 처리수순

박성원 기자 기자
입력 1994-12-06 00:00
수정 1994-12-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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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끌면 행정 공백” 신속추진 태세/8일 행정경제위·9일 법사위 회부

정부조직 개편을 법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한 정부와 민자당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이 「정치적 의도에 따른 졸속개편」이라는 비판과 함께 재심의를 요구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민자당은 5일 여의도 맨하탄호텔에서 이세기 정책위의장과 황영하 총무처장관 등 당정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당정회의를 갖고 국회 행정경제위에 제출돼 있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의원입법 형식으로 수정,처리한다는 처음 방침을 바꾸어 정부입법으로 처리하기로 했다.

복수직급제 신설,여성육아휴직 허용등을 내용으로 이미 제출된 개정안이 정부조직 개편안을 담기에는 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개편실무작업을 맡아온 총무처등 정부주도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수정안을 내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조문화작업 자체는 개편안이 이미 기정사실화된 상태여서 순식간에 진행,6일 상오 임시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한뒤 바로 국회로 넘길 예정이다.

이어 8일 행정경제위,9일법사위를 열어 처리한뒤 본회의에 넘기기로 하는등 숨가쁜 일정을 잡아 놓았다.

그러나 민주당이 5일 『새해 예산안 변칙처리 직후 밀실에서 진행해온 나라조직개편안을 전격 발표한 점』을 문제삼아 제동을 걸 뜻을 분명히 하고 나서 문제가 간단하지 않다.

민주당은 특히 『정부조직 개편을 하려면 날치기 통과한 예산도 다시 짜야 한다』고 개편안처리를 세계무역기구(WTO) 가입비준동의안과 함께 「예산안 무효화투쟁」에 연계시킬 태세이다.

정부·여당의 「12·12사건」관련자에 대한 기소거부와 예산안 단독처리에 대한 보복수단으로 정부개편안 처리문제를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민자당의 태도는 확고하다.

백남치 정조실장은 『국가적 대사이기도 하거니와 시간을 끌면 공직사회의 불안이 야기되는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면서 『야당도 개편방향에 대해서는 수긍을 하고 있어 예산안 저지와 같은 극한투쟁을 되풀이 하지 못할 것』이라고 미리 쐐기를 박았다.

백실장은 『국회 처리는 물론 공포­발효도 거의 원스텝으로 이루어져야 조직개편에따른 행정공백을 메울 수 있다』고 했다.

민자당은 특히 WTO 비준동의안도 처리를 더이상 늦출 수 없다고 보고 6일 대체토론,8일 공청회,9일 외무통일위 처리를 거쳐 본회의에 넘긴다는 방침아래 야당측과 정부조직법및 WTO처리등 국회일정 협의를 시도하고 있다.

여야간에 의사일정을 둘러싼 합의가 순탄하지 않을때 우선 문제가 되는 첫번째 관문은 정부조직법개정안의 행정경제위 통과이다.

행정경제위의 위원장은 민주당의 김덕규의원이다.민주당은 「졸속개편안의 재심의」를 요구하며 김위원장의 지원아래 고의적인 의사진행방해(필리버스터)를 통해 정기국회 마감일(18일이 일요일이므로 17일) 이전에 정부조직법개정과 그에 따른 개각을 마무리하려는 민자당의 발목을 잡겠다는 전략이다.

민자당은 그러나 「위원장이 개회 또는 의사진행을 거부·기피하거나 직무대리자를 지정하지 않을 때는 위원장이 소속하지 않는 다수 교섭단체 간사가 직무를 대행한다」는 국회법 규정(50조5항)을 근거로 조용직간사의 사회아래 표결로 개정안을 통과시켜 본회의에넘긴다는 복안이다.

민자당은 이어 15일 국무회의에서 공포안을 의결할 수 있도록 그 이전까지는 본회의 처리를 마칠 계획이어서 야당과의 의사일정 합의가 안될때는 WTO와 정부조직법 처리를 둘러싸고 본회의에서 또한번 진통을 겪을 전망이다.<박성원기자>
1994-12-06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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