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팔뜨기 택시」를 조심하라

「사팔뜨기 택시」를 조심하라

곽영완 기자 기자
입력 1994-12-04 00:00
수정 1994-12-04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한쪽 전조등 상향… 앞차 겁줘 끼어들기 예사/맞은편 운전자 시야 방해… 사고위험성 높아

「사팔뜨기 택시를 조심하라」.

서울시내를 운행하는 택시 가운데 양쪽 전조등중 한쪽을 상향이나 좌향으로 변조한 택시가 많아 다른 운전자들에게 시야장애를 불러일으켜 교통사고의 위험이 높다.

야간운전을 할 경우 모든 차량은 양쪽 전조등 불빛을 직선방향 아래쪽으로 조정하도록 돼있다.

그러나 일부 택시 기사들은 끼어들기를 할때 앞차량 운전자를 불빛으로 위압,쉽게 끼어들고 승객을 빨리 발견하는 수단으로 전조등을 멋대로 조작하고 있다.

조작방법이 아주 간단해 전조등의 나사를 느슨하게 풀어 조정하기만 하면 된다.

이때문에 늦은 밤 차량이 많은 간선도로나 신촌로터리 부근,강남구 압구정동 일대등은 손님을 찾아다니는 택시들의 경적음과 불빛이 어우러져 큰 혼잡을 빚고 있으며 다른 운전자들에게 큰 불편을 끼치고 있다.

사팔뜨기 불빛때문에 시야가 가려 접촉사고를 낸 김미화씨(34·동작구 사당동)는 『맞은편 택시의 상향등 불빛이 곧바로 시야로 들어와 크게 당황했다』고 말했다.

또 최근 들어서는 일부 승용차운전자에게도 점차 이같은 방법이 확산되고 있어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일부 무허가 자동차정비업체들은 이같은 전조등 조정을 해주고 있다.

차량정비업자 김모씨(41·영등포구 양평동)는 『정기검사를 앞두고 라이트방향만을 조정해달라는 운전자가 1주일에 10명 가까이 이르는 점으로 평소 전조등을 상향 조정해 놓고 다니는 운전자가 적지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윤영희 서울시의원, 난임 가정 지원 위한 ‘한의약 육성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윤영희 서울시의원은 지난 22일 난임 가정에 한의약적 보건의료 선택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는 ‘서울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2024년 지방자치단체가 한의약 난임치료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한 ‘모자보건법’의 개정 취지를 반영한 결과다. 윤 의원은 이를 통해 서울시 자치법규의 완결성을 높이고, 관내 난임 가정에 대한 다각적인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도적으로 더욱 확고히 뒷받침하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대한한의사협회 등 한의계가 저출생·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서울형 한의약 정책 패키지(산후 모성관리 및 한의 난임치료 지원 강화)’를 정계에 공식 제안하는 등 정책적 요구가 높아지는 시점이다. 윤 의원의 이번 조례 개정은 이러한 사회적 요구를 자치법제 내에 선제적으로 안착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시장이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 시책을 마련할 때, ‘모자보건법’에 따른 난임 극복을 위한 한방 난임치료 지원 사업을 포함해 추진할 수 있도록 명시한 점이다. 실제로 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사업은 임신 성
thumbnail - 윤영희 서울시의원, 난임 가정 지원 위한 ‘한의약 육성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이에 대해 교통안전진흥공단 문종헌운영과장은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으러 오는 차량중 평균 12∼13%가 라이트불량으로 부적격판정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곽영완기자>
1994-12-04 1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