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업체 대표가 등록세 1억 대납/의정부 아파트비리

시공업체 대표가 등록세 1억 대납/의정부 아파트비리

입력 1994-12-02 00:00
수정 1994-12-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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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김명승기자】 경기도 의정부시 호원동 우성3차 조합아파트 불법등기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의정부지청 형사3부 김광준검사는 1일 이 아파트에 입주한 의정부시청 공무원 1백28명 전원을 대신해 연합조합장이자 시공업체 호삼건설대표인 문장식씨(65)가 등록세 1억원을 납부한 사실을 밝혀냈다.

이와관련,검찰은 시청주택조합장 신만승씨(49·의정부시청 누수방지계장)등 공무원 2명과 문씨등 모두 3명을 불러 등록세 1억원을 문씨가 대납하게 된 경위등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1994-12-02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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