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규칙 개정안」 문답풀이

「주택공급규칙 개정안」 문답풀이

입력 1994-12-02 00:00
수정 1994-12-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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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평이하 주택당첨/10년후 1순위 회복/서울­5대신도시 1순위 50배수까지 늘려/농가 소유자 이주기간 관계없이 청약자격

주택청약 20배수제가 내년부터 지역 여건에 따라 배수의 범위가 확대되며 전용면적 18평(60㎡) 이하의 주택에 당첨된 사람도 10년이 지나면 1순위 자격을 회복한다.25.7평 이하의 농가주택을 소유한 경우 1가구 2주택에서 제외되며 임대주택 입주자가 새 아파트에 당첨되더라도 분양받은 주택이 완공될 때까지는 그 임대주택에 계속 살 수 있다.건설부는 이런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1일 입법예고했다.법제처 심의를 거쳐 내년 1월 중 시행한다.내용을 문답으로 풀어본다.

­서울 및 5개 신도시의 민영주택에 적용되는 20배수 우선청약권은 어떻게 달라지나.

▲지금처럼 1순위 중 20배수를 원칙으로 하되 해당 시장·군수가 공급물량과 예상 경쟁률 등을 감안,30∼50배수까지 늘릴 수 있다.

­아파트를 한번 분양받은 사람은 어떤 경우에 1순위 자격을 회복하나.

▲지금은 주택규모에 관계없이 한번 분양받으면 민영은 5년,국민주택은 10년동안 재당첨이 금지되고 이 기간이 지나도 2∼3순위 자격만 주어지나 앞으로는 전용면적 18평 이하 주택에 당첨된 사람은 10년이 지난 뒤 18평 이상의 주택을 청약할 경우 1순위 자격이 부여된다.예전에 18평 이하 주택에 당첨된 사람도 10년이 지나고 청약예금에 가입한지 2년이 지나면 즉시 1순위 자격이 회복된다.

­농가주택의 범위는 어떻게 달라지나.

▲지금은 농가주택 소재지의 범위를 도시계획 밖의 주택으로 제한하나 앞으로는 면(수도권 제외)까지 확대된다.또 준공 후 20년이 지난 주택과 상속받은 경우 이외에도 25.7평 이하의 단독주택은 주택의 연한에 관계없이 농가주택으로 인정한다.

­농가주택 소유자의 청약자격은 어떻게 확대되나.

▲지금은 농가주택 소유자가 해당 지역을 떠난 지 5년이 지나야 1가구 2주택에서 제외돼 청약할 수 있으나 앞으로는 이주 기간에 관계없이 청약자격을 인정한다.

­서울지역 거주자가 농가주택을 소유,매입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나.

▲아니다.1가구 2주택으로 분류,주택청약 자격을 주지 않는다.농가주택에 대한 혜택은 농촌에서 살다가 다른 지역으로 이사한 경우에만 준다.

­이밖에 1가구 2주택에서 제외돼 주택청약 자격이 있는 경우는.

▲주택 소유자인 60세 이상 부모를 모시게 돼 주택소유자가 되는 경우,아파트를 제외한 20㎡(6평) 이하의 주택,개인 사업자로 고용 근로자의 숙소용으로 소유한 임대주택,분양을 목적으로 지은 주택을 분양 전까지 소유한 경우 등이다.

­임대주택에 살면서 다른 주택을 신청할 수 있나.

▲지금은 임대주택을 반납해야 다른 주택을 신청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반납하지 않고도 신청이 가능하다.그러나 다른 임대주택은 지금과 마찬가지로 신청할 수 없다.

­분양면적의 표시방법은 어떻게 바뀌나.

▲아파트 실면적과 관계없는 보일러실과 관리사무소,노인정 등의 공유면적은 지하 주차장과 함께 별도로 표시해야 한다.그러나 분양가 산정방식은 변함이 없다.<송태섭기자>
1994-12-02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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