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연합】 미정부는 주한 유엔군사령부를 통해 북한과의 휴전협정을 손질하거나 이를 대체할 새협정을 마련할 수 있는 「광범위한 특권」을 갖고 있으며 이같은 변화에 대해 의회의 비준을 받지 않아도 된다고 의회조사국(CRS)이 지난 29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밝혔다.
CRS는 「북·미 관계 정상화 가능성과 관련한 절차및 법적 문제들」이란 보고서에서 또 「미국의 주한미군 철수 결정은 상호방위조약을 비롯한 어떤 한미간 협정에도 견제받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CRS는 「북·미 관계 정상화 가능성과 관련한 절차및 법적 문제들」이란 보고서에서 또 「미국의 주한미군 철수 결정은 상호방위조약을 비롯한 어떤 한미간 협정에도 견제받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1994-12-0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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