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L 4천만원 과징금/교통부 안전점검/위반사항 52건 적발

KAL 4천만원 과징금/교통부 안전점검/위반사항 52건 적발

입력 1994-11-30 00:00
수정 1994-11-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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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국내선 조종사들은 최소한의 법정 휴식시간도 쉬지 못한 채 조종간을 잡는다.항공기의 위치·자세·속도 등 운항 정보를 알려주는 관성항법장치(INS)도 수시로 고장이 난다.항공기 운항과 안전 및 정비 등의 관리가 허점 투성이라 사고의 위험이 높다는 얘기이다.

교통부가 지난 8월 제주공항에서 일어난 대한항공 여객기의 폭발사고를 계기로 지난 9월 대한항공을 특별 안전 점검한 결과 총 52건의 위법 사항이 밝혀져 대한항공에 4천만원의 과징금과 개선명령 및 시정지시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국내선 조종사의 경우 1주일에 하루를 쉬도록 돼 있으나 성수기나 명절 때 27명이 최장 21일까지 계속 일했다.엔진이 2개인 쌍발 항공기의 장거리 운항시 조종사는 검열 승무원의 별도 관리를 받아야 하는데도 이같은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았다.

대한항공이 보유한 B747,A300,DC10 등 모든 기종의 관성항법장치가 반복적으로 고장이 났으며 항공기의 날개와 엔진 등 주요 부문의 균열을 방지하는 초음파 탐사장비 등 기본적인 정비 장비도 갖추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개선명령을 받았다.

경력을 확인하지 않고 외국인 조종사를 채용했으며 외국인 조종사와 내국인 조종사와의 비행훈련은 단 한번도 하지 않았다.

한편 제주공항의 항공기 사고 원인은 기장과 부기장간 의사소통이 안돼 발생한 인재로 확인,대한항공에 4천만원의 과징금을 물렸고 캐나다인 기장 배리 우즈씨는 국내 조종사 자격을 박탈하는 동시에 캐나다에 행정처분토록 통보했으며 부기장 정찬규씨는 항공종사자 자격을 취소했다.<백문일기자>
1994-11-30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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