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구 지방세특감 착수/감사요원 1,510명 투입

시·군·구 지방세특감 착수/감사요원 1,510명 투입

입력 1994-11-29 00:00
수정 1994-11-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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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년 1월∼94년1월 세무 집중조사

정부는 28일 감사원과 각부처,공인회계사등에서 차출한 감사요원 1천5백10명을 전국의 2백59개 시·군·구에 일제히 투입,건국이래 최대규모의 지방세 특별감사에 들어갔다.

이날 상오9시를 기해 일제감사에 착수한 정부의 지방세합동특별감사반은 다음달 20일까지 지난 92년1월부터 11월말 현재까지 3년동안 처리한 등록세와 취득세등을 중심으로 지방세의 횡령·유용및 부족징수,부당감면등 고질적 세무비리가 없는지를 집중조사하게 된다.<관련기사 6면>

정부는 이번 감사에서 문제가 드러나는 부분은 감사범위를 92년이전 처리분까지 소급점검하며 13개의 다른 지방세목에 대해서도 감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합동감사반의 공동본부장인 신동진 감사원사무총장은 『이번 감사에는 정부의 모든 감사역량이 총결집됐다』고 밝히고 『우리 사회의 부정·부패를 근원적으로 뿌리뽑는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다짐했다.

합동감사반은 시·군·구와 은행 등기소등에 보관돼 있는 지방세 영수증 수십만장을 일일이 대조,수납인의 진위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세무담당공무원의 명단도 확보,근무기간과 최근 근무태도,씀씀이등 관련 정보를 수집,분석하기도 한다.

감사결과 횡령과 유용등 범죄혐의자가 적발되면 감사반장이 총괄반에 전화로 보고한 뒤 현지에서 고발하고 부족징수·징수누락등도 해당기관장에게 처리를 위임하기로 했다.

한편 서울시 노원·송파구,경기도 고양시,성남시 분당구,전남 동광양시등 비리의 개연성이 높은 50곳에는 감사원과 중앙부처,국세청·공인회계사등 5백명을 투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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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머지 2백9개 시·군·구에는 내무부와 시·도 자체감사요원 1천명을 4∼5명 단위로 지역연고가 없는 곳에 투입,교차감사를 실시하고 있다.<김균미기자>
1994-11-2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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