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특정기업에 부당 세감면/시의회주장

부천시,특정기업에 부당 세감면/시의회주장

입력 1994-11-26 00:00
수정 1994-11-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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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취득가액에 표준시가 적용

【부천=곽영완·김학준기자】 부천시가 특정법인에게 등록세·취득세를 부과하면서 1억여원의 세금을 부당감면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25일 부천시의회에 따르면 시는 서울 서초구 서초동 우성건설,성원주택,부천시약사회신용조합,한주엔지니어링등의 기업에 등록세·취득세를 부과하는 과정에서 법적용을 임의로 해 이들에게 수억원의 세금감면혜택을 주었다는 것이다.

윤영희 서울시의원, ‘친절한홍한의원 재택의료센터’ 의료진 12명에 의장표창 수여

서울시의회 윤영희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한의약적 보건의료를 통한 민생 행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 윤 의원은 지난달 22일 난임 가정에 한의약적 보건의료 선택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한 ‘서울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어 지난 8일에는 서울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지역사회 보건의료 공백 해소에 기여한 ‘친절한홍한의원 재택의료센터’ 소속 전문가 12명에게 서울시의회 의장 표창을 수여하며 한의약 의료진의 노고를 격려했다. 이번 표창은 거동이 불편한 환자들의 가정을 직접 방문하며 수준 높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사회 방문진료 체계 정착을 위해 묵묵히 헌신해 온 센터 소속 한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 12명의 공로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표창 수여식에서 윤 의원은 “의료 소외 상황에 놓인 환자들을 직접 찾아가 진료하는 재택의료센터는 우리 사회에 반드시 필요한 의료 안전망”이라며 “모범 의료기관 의료진 여러분의 헌신과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 앞으로 현장 전문가들이 안정적으로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이 강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친절한홍한의원 재택의료센터 홍석민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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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지난 92년 5월 우성건설이 원미구 중동신도시 13의1블록에 연면적 1천4백97㎡ 규모로 건설,권모씨등 33명에게 분양한 그린타운상가 41개 점포에 대해 분양계약서상의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해야 하나 표준시가로 신고납부한 것처럼 처리,모두 1억3천31만원을 징수치 않았다는 것이다.

1994-11-26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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