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특정기업에 부당 세감면/시의회주장

부천시,특정기업에 부당 세감면/시의회주장

입력 1994-11-26 00:00
수정 1994-11-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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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취득가액에 표준시가 적용

【부천=곽영완·김학준기자】 부천시가 특정법인에게 등록세·취득세를 부과하면서 1억여원의 세금을 부당감면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25일 부천시의회에 따르면 시는 서울 서초구 서초동 우성건설,성원주택,부천시약사회신용조합,한주엔지니어링등의 기업에 등록세·취득세를 부과하는 과정에서 법적용을 임의로 해 이들에게 수억원의 세금감면혜택을 주었다는 것이다.

이희동 서울시의원, 서울시경계선지능인 지원센터 방문… 강동구 경계선지능인 지원체계 구축 논의

이희동 서울시의원(강동1,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3일 서울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센터를 방문했다. 방문에는 김태현 강동구의원과 경계선지능인 자녀를 둔 부모들이 함께했으며, 센터 관계자로부터 광역센터 운영 현황과 서울시의 경계선지능인 관련 정책을 듣고 강동구 차원의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경계선지능인은 지능지수(IQ) 71~84 수준으로 지적장애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학습과 사회 적응, 취업 등 일상생활 전반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장애인 복지 등 기존 제도의 지원 대상에서 벗어나 있어 정책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번 현장 방문은 강동구가 경계선지능인 기본조례 제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마련됐다. 현재 강동구는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만을 갖추고 있어 지원 대상과 범위가 평생교육 영역에 국한되어 있는 실정이다. 이에 구는 해당 조례를 기본조례로 전면 통합해 단순 교육 지원을 넘어 경계선지능인의 생애주기 전반을 아우르는 다각적 지원 근거를 정립할 방침이다. 아울러 기본조례 제정과 연계해 강동구 차원의 경계선지능인 전담 지원센터 설립 방안도 함께 논의 중이다. 이날 광역센터 측은 현재 운영 상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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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지난 92년 5월 우성건설이 원미구 중동신도시 13의1블록에 연면적 1천4백97㎡ 규모로 건설,권모씨등 33명에게 분양한 그린타운상가 41개 점포에 대해 분양계약서상의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해야 하나 표준시가로 신고납부한 것처럼 처리,모두 1억3천31만원을 징수치 않았다는 것이다.

1994-11-26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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