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특정기업에 부당 세감면/시의회주장

부천시,특정기업에 부당 세감면/시의회주장

입력 1994-11-26 00:00
수정 1994-11-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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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취득가액에 표준시가 적용

【부천=곽영완·김학준기자】 부천시가 특정법인에게 등록세·취득세를 부과하면서 1억여원의 세금을 부당감면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25일 부천시의회에 따르면 시는 서울 서초구 서초동 우성건설,성원주택,부천시약사회신용조합,한주엔지니어링등의 기업에 등록세·취득세를 부과하는 과정에서 법적용을 임의로 해 이들에게 수억원의 세금감면혜택을 주었다는 것이다.

신동원 서울시의원, 월계흥화브라운 아파트로부터 감사패 받아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동원 의원(노원1, 국민의힘)은 지난 26일 월계흥화브라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경로당 회원 일동으로부터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전달받았다. 이번 감사패는 신 의원이 평소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통해 노후화된 단지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을 적극 지원하고, 어르신들이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공간에서 여가와 소통의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힘써온 점에 대한 입주민들의 감사의 뜻을 담아 수여됐다. 입주자대표회의(회장 이현진)와 경로당(회장 문정오) 회원들은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으로 본 단지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을 적극 지원하였으며 어르신들의 복지 환경을 개선해 준 것에 입주민들의 뜻을 모아 감사패를 드린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경로당은 단순한 휴식 공간을 넘어 어르신들의 일상과 건강, 공동체가 살아 숨 쉬는 중요한 생활 기반”이라며 “작은 불편 하나라도 직접 현장에서 살피고 개선하는 것이 시의원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월계동을 비롯한 노원구 지역에서 어르신들이 존중받고 편안하게 생활하실 수 있도록 복지 인프라 확충과 환경개선에 더욱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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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지난 92년 5월 우성건설이 원미구 중동신도시 13의1블록에 연면적 1천4백97㎡ 규모로 건설,권모씨등 33명에게 분양한 그린타운상가 41개 점포에 대해 분양계약서상의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해야 하나 표준시가로 신고납부한 것처럼 처리,모두 1억3천31만원을 징수치 않았다는 것이다.

1994-11-26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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