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특정기업에 부당 세감면/시의회주장

부천시,특정기업에 부당 세감면/시의회주장

입력 1994-11-26 00:00
수정 1994-11-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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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취득가액에 표준시가 적용

【부천=곽영완·김학준기자】 부천시가 특정법인에게 등록세·취득세를 부과하면서 1억여원의 세금을 부당감면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25일 부천시의회에 따르면 시는 서울 서초구 서초동 우성건설,성원주택,부천시약사회신용조합,한주엔지니어링등의 기업에 등록세·취득세를 부과하는 과정에서 법적용을 임의로 해 이들에게 수억원의 세금감면혜택을 주었다는 것이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홍제천 음악분수 가동식 참석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지난 26일 서울 연희동 연가교 인근에서 열린 홍제천 음악분수 가동식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가동을 시작한 홍제천 음악분수는 길이 37.3m, 폭 3.6m의 그래픽 분수로 216개의 LED 조명과 3곳의 레이저를 활용해 입체적 공연을 연출한다. 최대 10m까지 올라가는 물줄기는 시원한 경관과 음악이 함께 어우러지는 빛의 향연을 선사한다. 총사업비 24억원(시 특별조정교부금 20억, 특별교부세 4억)이 투입된 사업으로, 김 의원은 특별조정교부금 확보에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구의원 시절 홍제천변 주민 편의를 위해 화장실 3곳을 설치하는 등 활동해왔다. 2023년에는 홍제천 야간경관 개선 사업이 실시되어 하천 산책로 진출입로에 새로운 조명과 보안등을 설치해 보행자의 안전성을 높였다. 아울러 사천교와 내부순환로 하단에도 미디어파사드 설치와 연가교 주변 농구장·족구장·배드민턴장 등 체육시설 보완 등이 이뤄졌다. 그는 홍제천 음악분수가 서대문구민뿐만 아니라 서울시민 모두에게 사랑받는 명소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며, 음악분수와 레이저 쇼가 어우러진 화려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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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지난 92년 5월 우성건설이 원미구 중동신도시 13의1블록에 연면적 1천4백97㎡ 규모로 건설,권모씨등 33명에게 분양한 그린타운상가 41개 점포에 대해 분양계약서상의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해야 하나 표준시가로 신고납부한 것처럼 처리,모두 1억3천31만원을 징수치 않았다는 것이다.

1994-11-26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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