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착복후 세원서 삭제해 은폐가능/등록세·취득세 징수 문제점

세 착복후 세원서 삭제해 은폐가능/등록세·취득세 징수 문제점

정인학 기자 기자
입력 1994-11-25 00:00
수정 1994-11-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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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납부」 세무공무원이 체크/자기비리 숨기면 확인 못해

인천 북구청 이은 경기도 부천시의 세금 횡령사건 파문이 확산되면서 현행 지방세 부과 및 징수에 대한 맹점을 시급히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강하게 일고 있다.

부천 「세도」공무원들이 이번에 착복한 취득세와 등록세는 모두 자진신고 세목으로 세원파악에서부터 부과 및 징수까지 곳곳에 함정이 도사리고 있다.

재산세나 종합토지세 등 이른바 보유과세의 대상은 재산보유 상황이 자치단체의 컴퓨터에 모두 입력돼 세금납부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데 반해 등록세와 취득세는 납세자가 재산등록과정과 취득사실을 자진신고함으로써 비로서 세원으로 파악된다.

따라서 담당 공무원이 자신들이 저지른 비리를 과세대상물 세원에서 삭제하는 방법 등으로 은폐가 얼마든지 가능하고 마음만 먹으면 세금을 또 다시 착복할 수 있는 여지가 남아 있는 것이다.

부과 및 징수체계와 관계기관간의 행정편의주의도 이들의 비리를 부추기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관행화돼 있는 등록세 납부과정을 보면 납세자는 우선 등록세와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법무사에 등록세납부와 함께 등기업무를 의뢰하게 된다.재산등기를 전후해 납세자는 일선 시·군·구에 재산취득 사실을 알리고 취득세 납부서를 발부받아 금융기관에 이를 납부토록 되어 있다.

이 과정에서 흔히 법무사들로부터 재산등록을 접수받은 법원의 등기소는 등록세 납부영수증을 모아 두었다가 해당 행정기관에 통보토록해 등록세와 취득세의 납부여부를 대조해 볼 수있는 통로가 마련돼 있다.여기서 일선 구청 세무공무원과 법무사들이 결탁할 경우,등록세와 취득세의 납부사실 상호대조작업은 무용지물이 된다.

등록세 납부여부를 취득세 납부사실과 대조하는 과정에서 법무사의 비리를 적발해야할 공무원이 체납 독촉장 발부대상에서 아예 제외시켜 버리기 때문이다.

등록세 세정의 또하나 맹점은 부과기관과 징수관리 기관이 이원화돼 있다는 점이다.취득세는 부과 및 징수기관이 자치단체 하나로 되어 있지만 등록세는 일정 세율에 따라 자치단체에서 부과하고 징수여부를 관리하는 곳은 법원의등기소이다.

등기소의 경우 납세영수증 첨부여부만 단순히 확인토록 되어있어 위조사실을 몰랐다는 이유만으로 세금비리의 책임을 벗어날 수 있다.

<정인학기자>

◎「부천 세무비리」 수사 이모저모/법무사무소 여직원 돈 물쓰듯/감사원 감사때 취득세 대조안해

○…부천시 세무비리사건과 관련,24일 구속 수감된 부천시 교통지도계장 구철서씨(44·전 원미구 세무1계장)의 횡령액수가 당초 감사원이 밝혀낸 것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드러나 감사원이 「솜방망이 감사」를 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감사원은 8주간의 정밀감사 결과 확인된 구씨의 횡령금액을 1천4백24만원이라고 밝혔으나 검찰이 단 하루동안의 수사로 파악한 구씨의 횡령액은 3천1백여만원으로 두배이상 증가.

○…검찰수사가 본격화되면서 감사원이 부천시 산하 3개구청에 대해 벌인 감사가 허술했음이 낱낱이 드러나고 있어 최고사정기관인 감사원이 발표한 감사결과의 신뢰성에 흠집.검찰의 확인결과 감사원은 원미·오정·소사구등 3개구청을 상대로 한 정밀감사에서 횡령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취득세 부분에 대한 영수증 대조를 거의 하지않았고 그나마 등록세도 일부만 대조작업을 벌인 것으로 드러난 것.

○…검찰은 이번 사건으로 수배된 사람들중 황인모 법무사사무소 직원 황희경씨(37·여)를 인천 북구청사건 당시 주범격인 안영휘씨(53)와 필적할만한 「여걸」로 지목.검찰관계자는 그동안의 수사결과 『세무 관련 공무원들과의 친분유지를 위해 돈을 물쓰듯 했고 지난 8월에는 출장을 다녀온다며 한달이상 해외여행을 하는등 신분과 어울리지 않게 「돈인심」이 후해 「여걸」로 통했다』고 귀띔.

○…부천 세무비리사건에 대한 검찰수사가 점차 확대되면서 인천 북구청 세무비리사건 수사때와 똑같은 방향으로 흐름이 잡혀가는 양상.검찰은 23일 신병이 확보된 구철서씨등 3명을 상대로 상납고리의 실마리를 찾는데 주력했고,24일부터는 이들을 포함한 사건관련자 전원의 재산관계에 대한 조회를 국세청에 의뢰키로 하는등 인천 북구청 수사때와 동일한 방법으로 수사를 진행.<인천·부천=조명환·조덕현기자>
1994-11-25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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