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2」 헌법소원/관련자 불기소처분 부당 주장

「12·12」 헌법소원/관련자 불기소처분 부당 주장

입력 1994-11-25 00:00
수정 1994-11-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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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승화씨 등 22명

정승화 전육군참모총장등 「12·12사건」의 고소인 22명은 24일 검찰의 12·12사건 관련자에 대한 불기소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헌법소원을 헌법재판소에 냈다.<관련기사 4면>

이들은 『검찰의 12·12사건 피의자 전두환의 내란등에 관한 무혐의,군형법상의 반란 등에 대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해 달라』고 청구이유서에서 주장했다.

이들은 특히 『검찰이 12·12를 헌법기관이 그대로 유지된 군사반란으로 규정하고 내란죄부분에 대해 무혐의처분한 것은 내란죄의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검찰이 국론분열과 대립양상의 재연으로 국력소모가 예견된다는 등의 이유로 피의자들을 기소유예한 것은 공소권남용및 기소편의주의의 이념을 왜곡한 위법부당한 처사』라고 밝혔다.

이들은 이와함께 12·12사건관련자들의 내란행위는 81년 4월 마지막으로 개최된 국가보위 입법회의까지 계속된 것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에 내란죄에 대한 공소시효는 범죄행위가 종료된 81년 4월을 기산점으로 96년4월까지이며 전두환전대통령의 군형법상 반란죄에 대한 공소시효도 「대통령은 재직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한 헌법 제84조에 따라 재임기간을 공소시효에서 제외한 오는 2002년 4월4일까지라고 주장했다.<노주석기자>

1994-11-2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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