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낀 야타족/징역 12년씩 선고/서울형사지법

대학생 낀 야타족/징역 12년씩 선고/서울형사지법

입력 1994-11-24 00:00
수정 1994-11-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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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사지법 합의22부(재판장 이광렬부장판사)는 23일 고급승용차를 타고 다니며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일대에서 20여명의 여성을 꾀어 성폭행한뒤 나체사진을 찍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Y대 음대 성악과4년 송길용피고인(25·서울 서대문구 대현동)과 나용수피고인(22·경기 파주군 조리면)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검찰의 구형대로 각각 징역12년을 선고했다.

1994-11-24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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