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한국육류시장 조사”/업계청원 따라 일반 301조 적용

미,“한국육류시장 조사”/업계청원 따라 일반 301조 적용

입력 1994-11-24 00:00
수정 1994-11-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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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무역 악영향” 유감 표명

【워싱턴=이경형특파원】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22일 미업계의 청원에 따라 한국의 육류시장에 대한 통상법 일반 301조 조사를 실시키로 결정했다.

무역대표부는 앞으로 미국의 육류협회와 돈육생산자협회,전국축산인협회가 지난 18일 제출한 청원서에 따라 조사를 개시하는 한편 한국정부에 대해 양자협의를 요청하고 여기에서도 해결방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조사개시후 12개월내에 보복여부를 결정하게된다.<관련기사 66면>

주미대사관측에 따르면 이들 미국업계가 제시한 청원내용은 ▲가열·냉동소시지에 대해 과거 90일의 유통기한을 단축,30일을 적용하는 것등은 무역규제적 차별적 조치임 ▲현행 14∼28일간 소요되는 수입육 검사기간은 수입장벽임 ▲수입육 구매절차가 불투명하다는 것이다.

◎부당성 지적 대응 강구

정부는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22일 미 육류업계가 제출한 우리나라 식품안전 및 육류관련 관행에 관한 통상법 일반301조 청원을 수리하고 조사를 개시하기로 결정한데 대해 유감을 표시했다.

장기호 외무부대변인은 『301조와 같은 일방적 조치가 국제무역제도에 미치는 악영향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히고 『미국정부가 유사한 조치를 하는데 신중을 기하라』고 촉구했다.

장대변인은 또 『미 업계의 청원서가 우리 제도에 대한 사실 오류나 비합리적인 주장을 많이 담고 있는만큼 청원에 대한 논평제출을 통해 그 부당성을 지적하는등 필요한 대응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이도운기자>
1994-11-24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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